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회생-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 조정대상 채무는 사채 등 채무의 종류에 제한 없이 총 2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내의 채무이며, 채무자가 3년간(최대 5년간)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파산재단 및 개인회생재단파산재단: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한다개인회생재단: 개인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특례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폐업 또는 휴업한 법인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경영실권자로서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채무원금이 30억원 이하인 자- 개인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채무조정 신청 전 2년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한 개인사업자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인 자 지원내용-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위하여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 특례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례 사회취약계층신청대상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여 지정한 계층으로서 연소득이 4천6백만원(실수령액 기준) 미만이며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지원방법- 개인채무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자(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지원- 일반 기초수급자(채무액 무관), 중증장애인(채무액 무관), 만 7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각채권 원금의최대 80%까지 감면 지원 가능-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은 상각채권 원금의..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신용정보관리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신용회복지원 정보제공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등록코드 : 1101)로 등록-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해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공정보(등록코드 : 1101)를 등록하지 않음- 신용회복지원정보는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완제 또는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채무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 절차의 종료효력상실사유- 개인채무조정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 효력이 상실- 개인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인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변제계획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개인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변제계획의 이행 등변제-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 합의서 작성 이후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조정 후 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초과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변제금 지급 방법-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금융회사에 지급하게 된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금을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담보대출, 보증인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 및 기타 분쟁(법적조치 포함)이 발생된 대출인 경우 채무자는 신용..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의 내용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종류(담보・무담보채권)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주택담보대출 개인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전(신속)채무조정 신청자 및 확정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 충족 요건담보물건이 주택일 것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1일 이상일 것(주택담보대출이 2개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인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담보물건인 주택에 채무자가 거주할 것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 전액을 상환에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의 내용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종류(담보・무담보채권)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상환유예- 채무자가 소득감소,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원(리)금 누적납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상환유예 기간 중에는 별도의 이자율에 따른 상환유예 이자를 납입- 누적납입기간은 변제계획에 따른 원(리)금 납입을 기준, 상환유예 지원에 따른 상환유예이자 납입기간은 불포함- 개..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의 내용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종류(담보・무담보채권)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상환기간연장- 개인채무조정시 채권의 종류, 담보 여부,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기간 8년을 적용-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최장기간 10년을 적용- 담보채권의 경우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채권금융회사의 의무채권추심 행위금지 등채권추심 금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할 수 없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추심회사에 채권회수를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추심위임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심회사의 독촉이 중단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회사는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행중인 법적절차 금지노력- 개인채무조정 신청 통지일 이전에 채권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절차를 착수한 경우에도 동 법적절..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신청대상개인채무조정 공통 신청요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본인소득과 제3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개인채무조정 공통신청 제외 대상자- 채무자의 신청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미 개인채무조정을 받았으나 개인채무조정 내용에 따른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의 개요개인채무조정: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 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대상- 채무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정한 계좌에 변제금을 납입하고, 납입된 변제금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하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 개인채무조정 절차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개인채무조정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도입 경과신용회복위원회 개요 1. 설립목적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 지원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2. 설립경과2002. 10. 1 자율협의체로 출범. 2003. 11. 1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2016. 3.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6. 9. 23 특별법에의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 3. 주요업무개인채무조정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개인..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1 채무자 구제제도 도입배경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속한 증가금융채무불이행자: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관리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경제주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훼손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 우려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상환 및 소비생활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 곤란소비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금융채무불이행자 수 그래프가 높아질수록 ‘일 가족 동반..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3 물적담보유체동산담보대상목적물: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인 동산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담보의 대상유체동산 담보의 제외 대상-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자동차, 등록건설기계, 등록소형선박 및 등록항 공기(저당권 가능)- 형체가 없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담보 대상 불가)- 유가증권(유가증권담보대상)- 금전(자체 가치)- 유체동산이라도 양도 불가능한 물건- 유체동산이라도 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설정할 담보권질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동산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현금화하여 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