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회생

-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

-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

- 조정대상 채무는 사채 등 채무의 종류에 제한 없이 총 2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내의 채무이며, 채무자가 3년간(최대 5년간)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파산재단 및 개인회생재단

파산재단: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한다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원이며,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거나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게 된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제195)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는 압류금지 생계비를 금 185만원으로 규정)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 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제246조 제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금 185만원으로 규정)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8.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민사집행법 시행령」제7조는 압류금지 예금 등을 금 185만원 이하로 규정)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상 수급권,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 「선원법」상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과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

4.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가불금청구권, 정부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6.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권

8.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