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의 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종류(담보・무담보채권)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주택담보대출 개인 채무조정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전(신속)채무조정 신청자 및 확정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
- 충족 요건
담보물건이 주택일 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1일 이상일 것
(주택담보대출이 2개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인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담보물건인 주택에 채무자가 거주할 것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 전액을 상환에 투입할 때 모든 채무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조정하여 가용소득에 따라 지원내용을 세가지로 분류
- 월 가용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까지 원리금분할상환 기간연장을 적용
- 월 가용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불가하나, 정상이자상환은 가능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 적용 후 최장 20년까지 원리금분할상환 기간 연장을 동시에 적용(거치기간 및 연장된 원리금분할상환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 상한은 연 10.0%)
- 월 가용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및 정상이자상환이 불가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이자율을 인하하여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을 적용,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장 20년까지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연장을 동시에 적용(거치기간 동안 약정이자율의 1/2을 인하하여 적용(적용이자율의 하한은 신청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 연장된 원리금분할상환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며 상한은 연 10.0%)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
-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특례,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을 포함
지원대상
- 1주택소유자로서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인자
지원대상 제외
- 담보주택에 개인사채권자 등 협약 미체결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담보주택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 이미 담보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담보주택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 부존재소송 등 법적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특례
- 기존의 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담보채권이 상각채권인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채권은 전액 감면
-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원금은 최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거치기간은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적용
- 상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장 35년까지 연장(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잔여기간이 35년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적용)
- 거치기간과 원리금분할상환기간 동안 적용하는 적용이자율은 해당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인하하여 적용(적용이자율의 하한은 신청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 약정이자율이 더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담보권실행 유예
-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가 담보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수 있도록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권금융회사의 담보주택에 대한 법원 경매신청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제도
- 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을 지원, 유예기간 내에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 가능
- 채무감면은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감면하지 불가
담보주택 매매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담보권 실행유예 및 채무조정과 연계한 한계차주의 주택을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조기 매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지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담보주택 매매지원에 의해 담보주택이 매각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자산관
리공사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을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배분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조정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용
① 1주택소유자로서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②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담보주택에 개인회생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② 담보주택에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③ 이미 담보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④ 담보주택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 부존재소송 등 법적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⑤ 담보주택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⑥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⑦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⑧ 채무자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 상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장 35년까지 연장가능(신청 전 잔여 상환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상환기간)
- 원리금 상환 전 거치기간은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변제계획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최장 5년까지 가능
- 거치기간과 원리금분할상환기간 동안 적용하는 적용이자율은 해당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인하하여 적용
-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채무조정시 적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를 적용불가
- 거치기간 이자상환액은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소요될 평균 월세액을 감안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이내에서 결정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 동 월세금액을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에 추가로 인정 가능
-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토록 권고하고,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 신청서와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회부 결정문 등을 지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한다. 접수시 무담보채권자 및 담보물건이 주택이 아닌 담보채권자에대해서는 접수통지를 생략하고 주택담보대출채권자에 한하여 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한다.
- 개인채무조정안 작성시 거치기간 중 이자상환액을 감안하여 변경될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 접수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을 반영한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또는 무담보채권자의 총변제예정액을 보장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때 변경될 변제계획안에 따른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거나,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전 무담보채권자의 총변제예정액보다 적은 경우 우선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연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생계비를 최저생계비까지 조정하여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다.
- 법원의 채무조정 회부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부동의 등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심사역은 채무조정 심의담당부서에 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급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해제
- 개인채무조정 신청 이전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하여 제3 채무자(회사)가 채무자의 급여를 적립하고 있는 경우 적립금액을 당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권자인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상환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개인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및 추심권을 포기하며, 이는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보증인의 급여채권에 가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는 경우 적립금액을 채무자의 채무 상환에 충당하는 것에 보증인이 동의하면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 확정 시 보증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및 추심권을 포기한다.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거나, 전부명령 결정 또는 제3채무자(회사)가 적립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개인채무조정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