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주택담보대출 개인 채무조정, 급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해제)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의 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종류(담보무담보채권)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주택담보대출 개인 채무조정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전(신속)채무조정 신청자 및 확정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

- 충족 요건

담보물건이 주택일 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1일 이상일 것

(주택담보대출이 2개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인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담보물건인 주택에 채무자가 거주할 것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 전액을 상환에 투입할 때 모든 채무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조정하여 가용소득에 따라 지원내용을 세가지로 분류

- 월 가용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까지 원리금분할상환 기간연장을 적용

- 월 가용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불가하나, 정상이자상환은 가능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 적용 후 최장 20년까지 원리금분할상환 기간 연장을 동시에 적용(거치기간 및 연장된 원리금분할상환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상한은 연 10.0%)

- 월 가용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및 정상이자상환이 불가한 경우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이자율을 인하하여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을 적용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장 20년까지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연장을 동시에 적용(거치기간 동안 약정이자율의 1/2을 인하하여 적용(적용이자율의 하한은 신청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 연장된 원리금분할상환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며 상한은 연 10.0%)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

-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특례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 매매지원을 포함

지원대상

- 1주택소유자로서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인자

지원대상 제외

- 담보주택에 개인사채권자 등 협약 미체결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담보주택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 이미 담보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담보주택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 부존재소송 등 법적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특례

- 기존의 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담보채권이 상각채권인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채권은 전액 감면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원금은 최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거치기간은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적용

상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장 35년까지 연장(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잔여기간이 35년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적용)

- 거치기간과 원리금분할상환기간 동안 적용하는 적용이자율은 해당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인하하여 적용(적용이자율의 하한은 신청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 약정이자율이 더 낮으면 약정이자율 적용)

 

담보권실행 유예

-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가 담보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수 있도록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권금융회사의 담보주택에 대한 법원 경매신청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제도

- 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을 지원, 유예기간 내에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 가능

-      채무감면은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감면하지 불가

 

담보주택 매매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담보권 실행유예 및 채무조정과 연계한 한계차주의 주택을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조기 매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신용회복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지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담보주택 매매지원에 의해 담보주택이 매각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자산관

리공사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을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배분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조정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조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용

① 1주택소유자로서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

담보주택에 개인회생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주택에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이미 담보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담보주택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 부존재소송 등 법적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담보주택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채무자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 상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장 35년까지 연장가능(신청 전 잔여 상환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상환기간)

- 원리금 상환 전 거치기간은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변제계획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최장 5년까지 가능

- 거치기간과 원리금분할상환기간 동안 적용하는 적용이자율은 해당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인하하여 적용

-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채무조정시 적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를 적용불가

- 거치기간 이자상환액은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소요될 평균 월세액을 감안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이내에서 결정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 동 월세금액을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에 추가로 인정 가능

-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토록 권고하고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 신청서와변제계획안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회부 결정문 등을 지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한다접수시 무담보채권자 및 담보물건이 주택이 아닌 담보채권자에대해서는 접수통지를 생략하고 주택담보대출채권자에 한하여 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한다.

- 개인채무조정안 작성시 거치기간 중 이자상환액을 감안하여 변경될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 접수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을 반영한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또는 무담보채권자의 총변제예정액을 보장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이때 변경될 변제계획안에 따른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거나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전 무담보채권자의 총변제예정액보다 적은 경우 우선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연장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생계비를 최저생계비까지 조정하여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다.

- 법원의 채무조정 회부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채권금융회사 부동의 등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심사역은 채무조정 심의담당부서에 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심의 담당부서에서는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급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해제

- 개인채무조정 신청 이전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하여 제3 채무자(회사)가 채무자의 급여를 적립하고 있는 경우 적립금액을 당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권자인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상환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개인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및 추심권을 포기하며이는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보증인의 급여채권에 가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는 경우 적립금액을 채무자의 채무 상환에 충당하는 것에 보증인이 동의하면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 확정 시 보증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및 추심권을 포기한다.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거나전부명령 결정 또는 제3채무자(회사)가 적립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개인채무조정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