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효력상실

사유

- 개인채무조정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 효력이 상실

- 개인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인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 변제계획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개인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에도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

 

효력상실시 유효성 인정

-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청구 가능

 

효력상실 채무자 지원

- 개인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재신청이 가능

-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는 효력상실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변제횟수 중 1회분 이상을 납입하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부활 가능

 

성실이행자 우대 및 절차종료

성실이행자 우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가 잔여채무액의 전부를 일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상환기간에 따른 감면율(10~15%)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로 감면(성실납부자에 대한 추가감면은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기상환에 따른 잔여채무의 추가감면은 상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잔여채무의 15%,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잔여채무액의 13%,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잔여채무액의 11%, 4년 이상인 경우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

 

특정채무 우선변제

- 개인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채무에 대하여는 채권금융회사에 균등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의 특성, 채무자 상환부담 등을 고려하여 특정 채무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인정

- 특정 채무에 대하여 우선변제가 가능한 사유: 재산권 행사를 위한 담보대출인 경우, 보증인부 대출인 경우,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채무 및 채무관련인 재산의 권리제한 해소, 법적 분쟁 등 우선변제가 불가피한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특정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보증인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일시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채무변제에 따른 절차종료

-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면책되며, 채무자에 대한 면책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적용

- 면책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을 불허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 채무를 완제한 채무자의 신규발생채무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하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