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신용정보관리)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용정보관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

신용회복지원 정보제공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등록코드 : 1101)로 등록

-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해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공정보(등록코드 : 1101)를 등록하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정보는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완제 또는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 채무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개인채무조정을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에 해당하는신용회복사기(등록코드0968)’ 정보를 등록

 

채권금융회사의 신용정보관리

단기연체 정보제공 중단 및 해제

-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연체전(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접수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당해 채무자의 단기연체정보 제공을 중단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연체전(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접수통지를 받은 경우 기 등록한 단기연체정보를 해제

 

단기연체 정보등록

- 연체전(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 기각되거나 합의서체결을 포기한 채무자의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반려, 기각, 합의서체결포기를 통지받은 시점부터 신용정보회사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

 

연체정보 등 해제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정보를 등록하면 기존의연체정보 등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해제

- 개인채무조정 확정 이후 누락된 채무가 추가로 채무조정에 포함된 경우 당해 채무로인하여 등록된 [연체정보등] 정보는 그 정보를 등재한 채권금융회사가 해제

 

연체정보 등록

-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 확정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개인채무조정 효력상실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를 신규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