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채권금융회사의 의무
채권추심 행위금지 등
채권추심 금지
-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할 수 없다.
-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추심회사에 채권회수를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추심위임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심회사의 독촉이 중단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회사는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행중인 법적절차 금지노력
- 개인채무조정 신청 통지일 이전에 채권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절차를 착수한 경우에도 동 법적절차가 중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금지
-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 신청접수 통지를 받은 이후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개인채무조정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되어 개인채무조정안에 따라 분할상환 중인 채권에 대하여도 매수자가 개인채무조정 조건을 승계하는 경우 채권 매각은 가능하다.
연체정보 등 등록 및 해제
연체전(신속)채무조정
- 채권금융회사는 연체전(신속)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 앞 연체정보 등록을 유보한다.
- 연체전(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 기각 및 실효되었거나, 합의서체결을 포기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금융회사는 반려, 기각, 합의서체결포기 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자율(사전)채무조정
- 채권금융회사는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확정시까지 한국신용정보원 앞 연체정보 등록을 유보한다.
- 이자율(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 기각 및 실효되었거나, 합의서체결을 포기한 채무자의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반려, 기각, 합의서체결포기 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확정자 명단을 통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한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로 등록되면 채권금융회사가 신용정보망에 등록한 “연체정보등”은 일괄 해제된다.
-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이나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며, 등록된 공공정보는 채무조정 확정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조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해제된다.
-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채권금융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정보가 해제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 조정채무에 대한 소멸 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