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청대상
개인채무조정 공통 신청요건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본인소득과 제3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개인채무조정 공통신청 제외 대상자
- 채무자의 신청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미 개인채무조정을 받았으나 개인채무조정 내용에 따른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6)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 신청부적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법원 채무자구제제도 이용자
개인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 해당 채무자(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특례 지원 채무자 예외)
- 보유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총액을 초과하는 자
재산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에 대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예외)
연체 전(신속)채무조정 신청요건
연체 전(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연체 전(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15억원(무담보채무5억원, 담보채무10억원)이하인 자
②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중 어느 하나라도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③ 최근 6개월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미만인 자
④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신속)채무조정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신청요건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마련
이자율(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채권금융회사에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②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초과 90일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③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100미만인 자
④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요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일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에 “연체정보”, “대지급정보”등이 등록되어 있
거나 채권금융회사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연
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하여 타 금융회사에 매각된 채무가 있는 경우
한편 채무조정 신청 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연체정
보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연체정보 등록 후 7년 경과에 따른 자동해제와 같이 동
해제 사유가 채무자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자
격을 인정한다.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
①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협약에 의한 개인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미 상환조건이 변경되어 있는 채권
② 법령에 의해 개인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권
③ 조세에 대한 보증, 채무자의 근로자임금・퇴직금에대한보증, 재해보상금・임치금및신원에 대한 보증 등에 의한 대지급금채권
④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
⑤ 심의위원회가 효과적인 개인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채권
보증채무지원
-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상실로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채무는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 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수에 따라 채권원금을 안분한 금액을 기준(이하“분별의 이익”)으로 채무자의 채무변제 여력을 고려하여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