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신청대상)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청대상

개인채무조정 공통 신청요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담보채무 10억원이하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본인소득과 제3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있거나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개인채무조정 공통신청 제외 대상자

채무자의 신청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미 개인채무조정을 받았으나 개인채무조정 내용에 따른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6) 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 신청부적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 20/100 이상인 경우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법원 채무자구제제도 이용자

개인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 해당 채무자(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특례 지원 채무자 예외)

 

보유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총액을 초과하는 자

재산평가액을 산정하여그 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에 대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예외)

 

연체 전(신속)채무조정 신청요건

연체 전(신속)채무조정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연체 전(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15억원(무담보채무5억원담보채무10억원)이하인 자

②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중 어느 하나라도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③    최근 6개월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미만인 자

④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신속)채무조정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신청요건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마련

 

이자율(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채권금융회사에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초과 90일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100미만인 자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요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일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에 “연체정보”, “대지급정보등이 등록되어 있

거나 채권금융회사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연

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하여 타 금융회사에 매각된 채무가 있는 경우

 

한편 채무조정 신청 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연체정

보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연체정보 등록 후 7년 경과에 따른 자동해제와 같이 동

해제 사유가 채무자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자

격을 인정한다.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

①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협약에 의한 개인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미 상환조건이 변경되어 있는 채권

② 법령에 의해 개인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권

③ 조세에 대한 보증, 채무자의 근로자임금퇴직금에대한보증, 재해보상금임치금및신원에 대한 보증 등에 의한 대지급금채권

④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

심의위원회가 효과적인 개인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채권

 

보증채무지원

-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상실로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채무는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 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수에 따라 채권원금을 안분한 금액을 기준(이하분별의 이익”)으로 채무자의 채무변제 여력을 고려하여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