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의 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종류(담보무담보채권)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상환기간연장

- 개인채무조정시 채권의 종류, 담보 여부,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권의 원()금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기간 8년을 적용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최장기간 10년을 적용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

- 담보채권 중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5년까지 연장 가능(잔존상환 기간까지 연장 지원)

-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6개월의 상환유예만 적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채권의 잔여 채무 원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장 10,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 가능

 

분할상환

- 개인채무조정 중 연체전(신속)채무조정과 이자율(사전)채무조정의 경우 상환기간 중 채무조정안에 따른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상환기간 중 채무조정안에 따른 원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연체전(신속) 채무조정

- 연체전(신속)채무조정의 적용이자율은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 약정한 이자율을그대로 적용(약정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안 산출시 이자율의 상한은연 15.0%로 하고,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로 적용)

 - 채무조정안 확정 후 원리금 누적납입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최초 적용 이자율의 10% 4년간 추가로 인하 가능(이자율 추가 인하시 최대로 인하 가능한 이자율은 연 3.25%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전(신속)채무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자율 조정을 적용 불가

 

이자율(사전)채무조정

- 이자율(사전)채무조정의 적용이자율은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 약정한 이자율의 30~70% 범위내에서 채무자별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하여 조정(채무조정안 산출시 적용이자율의 상한은 연 8.0%, 하한은 연3.25%)

- 약정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카드업권 평균 이자율인 연 19.0%를 약정이자율 조정

- 채무자별 상환여력에 따른 이자율 조정방법은 채무자별로 채무원리금, 재산과 소득에 따른 환산가용소득을 감안하여 조정률을 산정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이자율을조정 적용

- 사회취약계층,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등에 대하여는 약정이자율의 70% 범위까지 인하하여 이자율 적용이 가능

- 이자율(사전)채무조정도 채무조정안 확정 후 원리금 누적납입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최초 적용이자율의 10% 4년간 추가로 인하 가능(이자율 추가 인하시 최대로 인하 가능한 이자율은 연 3.25%까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상사법정이율인 연 6.0%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이자율을 연 2.0%까지 인하하여 적용(조정된 이자율은 조정후 채무원금을 기준, 원금의 일부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조정이자율을 적용)

- 채무조정은 조정후 채무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중 채무자가 납입하는 변제금은 조정후 채무원금으로 우선 충당

- 채무자가 분할상환기간 중에 조정후 채무액을 모두 상환하는 등 변제책임을 면하는 경우 조정이자율에 따라 부리한 이자를 전액 감면

- 채무자가 상환기간 중 변제계획 미이행 등으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조정이자율(6.0%~ 2.0%)에 의한 이자금액을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