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변제 계획의 이행 등)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변제계획의 이행 등

변제

-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

- 합의서 작성 이후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조정 후 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초과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변제금 지급 방법

-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금융회사에 지급하게 된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금을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 담보대출, 보증인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 및 기타 분쟁(법적조치 포함)이 발생된 대출인 경우 채무자는 신용회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금융회사의 채무를 개별 변제할 수 있다.(개별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행기간 중 채무재조정

-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 중 질병, 재난, 소득감소, 기타 긴급비용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계속하여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상환계획을 변경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회신 절차를 통해 재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재조정 신청은 채무상환 지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해야하며, 상환유예, 미납상태 해소,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수정 조정

- 특정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당해 채권금융회사가 확정된 개인채무조정안의 수정에 합의한 경우 수정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 개인채무조정안을 변경할 수 있다.

- 수정 조정 사유로는 채권신고 오류, 채무조정에 포함되어 상환 중인 채무액의 변동, 누락채무의 포함 또는 개인채무조정 포함채권의 제외, 급여()압류 조정 오류, 보증 기관의 대지급 발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