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의 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종류(담보・무담보채권)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상환유예
- 채무자가 소득감소,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원(리)금 누적납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상환유예 기간 중에는 별도의 이자율에 따른 상환유예 이자를 납입
- 누적납입기간은 변제계획에 따른 원(리)금 납입을 기준, 상환유예 지원에 따른 상환유예이자 납입기간은 불포함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누적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장 1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최장 2년, 4년 이상인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를 지원
-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휴업 등에 따른 일시적 소득 감소자이거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부담에 따른 일시적 지출 증가자 등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안 확정에 따른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 6
개월 단위로 최장 1년의 분할상환 전 유예 지원이 가능
-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등 개인채무조정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별 별도로 정한 상환유예 기간 및 방식에 따라 상환유예 적용이 가능
채무감면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채무감면은 연체전(신속)채무조정,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방법별로 다르게 적용
- 채무액 중에서도 원금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시에만 감면이 가능
연체전(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사전)채무조정
-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정
- 신청일을 기준으로 채권금융회사에서 신고한 채무액 중 원금 합계액은 분할상환기간 동안 이자율 조정에 따른 조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분할상환, 정상이자 및 비용의 합계액은 분할상환기간 동안 정액으로 분할하여 상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 원금은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의 상각여부 및 채무자별로 차등하여 감면, 비용은 감면 불가
-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이 이자 및 연체이자만으로 구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 담보채권의 경우 미상각채권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며,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원금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
원금감면
-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20~70% 까지 감면
- 미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0~30%까지 감면
*상각채권: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회계상 손실처리한 채권
- 채무자가 보유한 총 채무원금과 가용소득으로 채무과중도를 산정하여 채무자별로 원금감면율을 달리하여 적용
- 상각채권의 경우 연체기간, 자영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 범위내에서 감면율을 추가로 가산하여 적용
미상각채권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채권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
- 사회취약계층 중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미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상각채권
- 기타 사회취약계층 (사회취약계층 중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의 70%까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의 80%까지, 채무액이 1천5백만원 이하이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채무감면은 채무자가 조정 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 완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조건부이므로 변제계획 미이행 등의 사유로 채무상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채무감면은 효력을 상실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이행한 자가 채무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채무잔액의 최대 15% 내에서 납입단계별로 추가로 감면 가능
채무조정확정 후 경과 이자감면
-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일부를 이행한 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부터 합의에 이르는 기간의 이자는 청구 불가, 채무조정합의부터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한 때까지의 이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이자율(연 6.0~2.0%)을 적용한 금액을 청구
- 채무조정 합의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채무조정의 효력이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 자체 관리기준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 절차 진행기간의 경과이자는 채무자와 약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