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의 개요
개인채무조정: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 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대상
- 채무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정한 계좌에 변제금을 납입하고, 납입된 변제금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하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
-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
개인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한다.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기에 발생)
채권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내역을 신고(신고내용: 채권액, 상환조건, 담보 및 보증에 관 한 사항,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포함)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채무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의결
신용회복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 및 동의회신 요청(채권금융회사는 동의회신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개인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 합계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
개인채무조정이 확정시 신용회복위원회는 확정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 및 체결(채무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이 완료시 동 내용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확정 전 “연체정보 등”이 등재되어 있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로 등록하여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