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특례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폐업 또는 휴업한 법인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경영실권자로서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채무원금이 30억원 이하인 자
- 개인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채무조정 신청 전 2년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한 개인사업자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인 자
지원내용
-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위하여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
- 채무감면의 경우 이자채권은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0~30%까지 감면 가능
- 조정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가능
- 조정 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원금을 분할상환 가능
- 상환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 2%를 적용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창업 자금을 병행하여 지원하기 위해 마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로서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원금이 30억원 이하이며,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한 자 또는 설립 예정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이거나, 실패한 개인사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창업 자금지원
-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이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 이내의 지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재창업지원 융자 제외대상 업종 등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재창업 지원 확정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재창업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 지원여부를 직접 심사하여 지원
지원절차
- 재창업자금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채무면탈, 사해행위 및 위장폐업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
- 재창업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기업데이타 및 NICE평가정보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재창업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창업 지원위원회가 지원여부를 결정
- 재창업 지원이 결정되고 채무조정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재창업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재창업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하면 재창업지원 결정
- 사실을 통지 받은 채무자는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재창업자금지원기관과 대출(보증) 약정을 체결
- 재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대출금의 40%씩 지급보증
지원내용
- 재창업 지원시 채무감면, 변제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동시에 지원
- 채무감면의 경우 이자채권은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0~30%까지 감면 가능
- 재창업지원자가 군복무자, 대학생・미취업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취약계층 목록표의 감면율을 적용
- 재창업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채권 중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과 재창업자금지원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양도한 채권의 원금은 75%까지 감면 가능
- 상환유예는 조정 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신설법인의 사업성을 감안하여 재창업 지원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
-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직전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금 납입이 전무하여도 상환유예 신청 가능
- 상환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불포함,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부리하지 않음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원금을 분할 상환 가능
공공정보 관리
- 재창업지원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등의 제한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재창업지원자(등록코드 1601)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공유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