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특례
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례
사회취약계층
신청대상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여 지정한 계층으로서 연소득이 4천6백만원(실수령액 기준) 미만이며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지원방법
- 개인채무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자(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지원
- 일반 기초수급자(채무액 무관), 중증장애인(채무액 무관), 만 7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각채권 원금의최대 80%까지 감면 지원 가능
-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은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 지원
- 미상각 채권의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원금의 최대30%까지 감면(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는 감면 불가)
- 상환기간은 8년 이내(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가능)
- 조정채무의 정상 이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48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는 추가 1년 지원 가능)까지 채무상환 유예를 지원(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면제)
- 조정 전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 보유재산이 면제재산 범위 이내인 취약채무자가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이행하여 채무의 1/2 이상을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
*특별면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장기소액연체자(연체기간이 10년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신청대상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원)생과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지원방법
-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4년까지 매 6개월마다 채무상환을 유예 가능
-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미취업 청년의 경우 최장 5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상환을 유예 가능
- 대학(원)생과 미취업청년에 대하여는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0~30%까지 감면
-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추가로 채무상환을 유예 가능
- 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또는 전체 상환기간 중 최초 2년 동안 무담보채무액의 1/10을 상환한 후 나머지 기간에 잔여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체증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신청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10이하이면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지원방법
- 이자채권은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 미상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0~30%까지 감면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
- 채무상환 유예는 매 6개월 단위로 2년(48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에 한하여 유예기간 1년 추가 지원 가능)간 유예지원
- 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또는 전체 상환기간 중 최초 2년 동안 무담보채무액의 1/10을 상환한 후 나머지 기간에 잔여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체증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
군복무자
신청대상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부사관 이상 간부는 군복무자가 아닌 일반 개인채무조정 신청대상)
지원방법
- 복무기간 동안(전역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발생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가능
- 이자채권은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 미상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0~30%까지 감면 가능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