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최저 변제액 제도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의 5%,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변제할 것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으로 규정한다.*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변제액 산정의 기준채권액 및 산정기준일-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라고 규정-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포함한 개인회생채권액 원금 및 이자가 기준 채권액-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임금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의 배분에 있어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우선변제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후순위 변제원칙을 포함한 개념이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우선변제의 원칙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 원칙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액 전액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국세, 지방세, 기..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청산가치보장 원칙- 청산가치: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청산가치보장원칙: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 개인회생제도: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채무자에게 유지시키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금지(중지)시켜 채무자를 갱생시키는 제도-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채권확보)를 부여해야만 제도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으로 규정- 청산가치보장원칙 준수여부는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의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인가 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여부, 변제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실행가능하며 절차에 필요한 납입금이 모두 납부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많고,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 이상 변제되는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인가 가능 인가결정 요건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를 결정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개시결정이 내려진 다음 채권자의 채권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인가 절차로 진행- 부채액에 대한 한도 존재-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5억원까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10억원 까지- 담보부 또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중 어느 하나라도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채무액에는 채무의 원본 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 채무액 한도 기준의 적용시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그 이후 지연손해..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신청법원 및 신청서류관할법원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소,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변제계획안, 그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신청이유에는 채무자..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과 대응되는 개념-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을 수행 개인회생채권 요건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②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③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한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하 “예정부족액”)에 관하여만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회생-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 조정대상 채무는 사채 등 채무의 종류에 제한 없이 총 2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내의 채무이며, 채무자가 3년간(최대 5년간)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파산재단 및 개인회생재단파산재단: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한다개인회생재단: 개인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특례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폐업 또는 휴업한 법인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경영실권자로서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채무원금이 30억원 이하인 자- 개인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채무조정 신청 전 2년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한 개인사업자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인 자 지원내용-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위하여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 특례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례 사회취약계층신청대상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여 지정한 계층으로서 연소득이 4천6백만원(실수령액 기준) 미만이며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지원방법- 개인채무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자(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지원- 일반 기초수급자(채무액 무관), 중증장애인(채무액 무관), 만 7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각채권 원금의최대 80%까지 감면 지원 가능-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은 상각채권 원금의..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신용정보관리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신용회복지원 정보제공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등록코드 : 1101)로 등록-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해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공정보(등록코드 : 1101)를 등록하지 않음- 신용회복지원정보는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완제 또는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채무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 절차의 종료효력상실사유- 개인채무조정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 효력이 상실- 개인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인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변제계획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개인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변제계획의 이행 등변제-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 합의서 작성 이후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조정 후 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초과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변제금 지급 방법-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금융회사에 지급하게 된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금을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담보대출, 보증인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 및 기타 분쟁(법적조치 포함)이 발생된 대출인 경우 채무자는 신용..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의 내용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종류(담보・무담보채권)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주택담보대출 개인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전(신속)채무조정 신청자 및 확정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 충족 요건담보물건이 주택일 것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1일 이상일 것(주택담보대출이 2개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인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담보물건인 주택에 채무자가 거주할 것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 전액을 상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