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신청법원 및 신청서류, 신청대상)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법원 및 신청서류

관할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청서류

- 개인회생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소,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변제계획안, 그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신청이유에는 채무자의 소득원에 따라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구분(급여소득자이면서 영업소득자인 경우 둘 다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며, 신청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

 

신청 대상

-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등 파산원인이 있는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 장래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영업소득자만이 신청 가능

 

급여소득자

-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

-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 인정

- 정년이 임박한 채무자의 경우에도 퇴직 이후에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신청자격을 인정

 

영업소득자

-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

- 가족구성원 특히 배우자와 함께 영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부가 각각 영업소득 중 일부를 소득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배우자는 계속적 소득이 없는 자로 보아서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 다만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영업을 영위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자를 영업소득자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입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가능,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임대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임대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계속적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것을 전제로하는 변제계획안의 수립은 불가능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