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절차
-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개시결정이 내려진 다음 채권자의 채권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인가 절차로 진행
- 부채액에 대한 한도 존재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5억원까지
-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10억원 까지
- 담보부 또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중 어느 하나라도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 채무액에는 채무의 원본 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 채무액 한도 기준의 적용시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그 이후 지연손해금 등의 증가로 한도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격이 인정)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만, 채무액 한도기준을 판단하는 채무액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이용할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 기각 사유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법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⑦ 기타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수정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 회생위원은 서류검토, 채무자와의 면담, 보정권고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개시결정 전 채무자 재산에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등은 개시신청취하허가결정으로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한다.
- 일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폐지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인회생 신청 취하를 하거나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실무상 채무자가 신청)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는 제외),
⑤「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으며(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개인회생재단의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가압류 등의 효력은 상실되고, 인가 전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속행된다.
-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이행한 이후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변제계획인가 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가 납부한 임치금은 기 신고 된 채무자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고 인가결정이 되면 회생위원은 임치하고 있던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