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회생채권, 상계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회생채권

-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과 대응되는 개념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

-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을 수행

 

개인회생채권 요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한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한정되는 채권

-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 될뿐 이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에서 이를 변제할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모두 완제한 이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개시하는 방법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익을 심하게 해하게 되므로, 법원마다 내부기준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변제에 있어서 열후한 지위를 갖는 개인회생채권

구체적으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④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⑤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이자, ⑥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 ⑦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각 정기금의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이자의 합계액, ⑧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후순위하기로 정한 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

- 신용카드대금채무, 대출금채무, 보증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가 이에 포함

- 별제권이나 개인회생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없고 일반 개인회생채권만 있는 경우 법원은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이양식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대부분의 사안은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상계권

-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상계권 행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다.

 

상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상계권 대상인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시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③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타인의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 보험 약관대출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그 경제적 실질이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험약관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정산하는 것은 상계가 아닌 공제이다. 이 경우 보험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로 산정하지만, 압류금지채권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