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청산가치보장 원칙

- 청산가치: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 청산가치보장원칙: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

- 개인회생제도: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채무자에게 유지시키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금지(중지)시켜 채무자를 갱생시키는 제도

-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채권확보)를 부여해야만 제도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으로 규정

- 청산가치보장원칙 준수여부는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변제계획인가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청산가치와 비교)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Hoffmann식 산정 방법(단리할인법) Leibnitz식 산정 방법(복리할인법) 중 중간이자액을 많이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Leibnitz식 산정 방법에 의하여 현재가치를 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 통상 3개월은 변제를 개시하여 변제금이 개인회생위원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변제계획인가일 이후 최초 변제일에 한꺼번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되므로 3개월 치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잔여 변제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총가용소득의 현재가치를 산정한다.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범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상당하여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안에 의한 총 변제금 보다 클 경우 가용소득을 변경하여도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초과금액을 변제해야 한다.

 

퇴직금의 청산가치 범위

-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예상퇴직금도 채무자의 재산범위에 포함

-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선 채권자의 압류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확인 필요

*급여소득자의 경우: 예상퇴직금의 1/2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퇴직연금채권 전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 군인, 교직원의 경우도 같은 규정, 일반 급여소득자와 달리 퇴직급여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