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최저 변제액 제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의 5%,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변제할 것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으로 규정한다.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변제액 산정의 기준채권액 및 산정기준일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라고 규정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포함한 개인회생채권액 원금 및 이자가 기준 채권액
-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임금채권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근저당권부 채권 등 별제권부 채권은 기준 채권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제권부 채권자의 경우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에 대해서는 별제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준 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다.
- 산정 기준일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이나 채무자로서는 신청 당시 이를 알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채권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변제액에 하회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
최저변제액 만족을 위한 가용소득의 증액 또는 변제기간의 연장
- 채무자가 가용소득에 따른 변제계획을 작성할 경우 총 변제액의 합계가 개인회생채권 원리금을 기준 채권액으로 한 최저변제액을 하회하는 경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용소득을 증액시키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변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
- 법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
- 변제예정액표는 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의 표, ②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중복하여 변제하는 달의 표, ③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표, ④ 총변제예정액 표 4가지로 구성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
배우자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
- 도산법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보유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재산도 이를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의 전적인 기여로 취득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의 1/2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재산목록에 보증금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배우자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이를 청산가치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한 이상 이는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면서도 면제재산의 대상에는 해당할 수 없다는 관념은 이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도 면제재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본인 명의 재산이 아니라고 하여 면제재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6개월 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의 범위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신청에 의한 면제 재산대상으로 한다.
- 실무적으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투입할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피부양자를 포함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생계비로 공제하기 때문에 면제재산 결정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
청산가치보장을 위한 가용소득의 변경
-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수행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예정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확인
-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변제계획을 인가
-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가용소득을 증액시키는 방법, 추가적으로 보유재산을 처분
가용소득의 증액
- 변제기간을 5년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
- 가용소득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생계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재산을 가용소득과 함께 변제에 제공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 재산처분을 통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에 처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① 처분대상 재산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②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액은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실무상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의 변제기한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서울회생법원은 일률적으로 “청산가치와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액”에 ① 변제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30%, ② 변제기한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150%를 곱한 금액을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