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변제계획의 수행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송달하면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동 계좌에 변제금을 송금하도록 한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을 게을리 하게 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 변제계획을 어느 정도 수행하지 못한 경우 폐지가 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의 수행을 지체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개인회생의 신용정보관리
-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인가결정사실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
-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연체정보등을 해제하고 공공정보인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자(등록코드 1301)’를 등록한다.
- 공공정보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등록사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제된다.
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절차 폐지: 그 절차를 종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절차를 종료하는 것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사유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신청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그러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뒤늦게 그러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
②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③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변제계획 이행단계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변제금을 지체하는 등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③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 가능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수령도 가능
-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효력은 중지, 금지되었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속행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기인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청구가 가능
-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기간 중 변제한 채무는 소멸되는데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권 충당 순서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규정된 법정충당 순서에 따른다.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효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취소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실효와 채무자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상실 효과는 원상복귀 되지 않는다.
면책
- 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한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받을 금액 보다 많이 변제하였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 반대로 변제계획을 완료하였으나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원은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 면책결정은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
- 면책불허가 결정은 공고를 하지 않고 송달만 한다.
- 면책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채무 소멸과는 다르다.
- 면책은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채무 상환 독촉, 법적조치 등 채권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