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변제 기간의 원칙, 가압류 및 공탁금의 처리, 변제 기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의 배분에 있어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우선변제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후순위 변제원칙을 포함한 개념이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우선변제의 원칙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 원칙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액 전액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국세, 지방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동법 적용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건강보험료 등)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다.

가용소득이 부족하여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 등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성립된 것이며, 개시결정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채권 등은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니고, 비면책채권으로 별도로 수시 변제하여야 한다.

 

3)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후순위 변제 원칙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전부 변제를 받지 못하는 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는 것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거의 없다.

 

개인회생신청시 급여()압류, 공탁금의 처리

- 개인회생신청시까지 급여()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신청 서류를 접수하면서 법에서 규정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압류절차가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서류접수 후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강제집행 및 추심절차가 중지(금지)되므로 별도의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

 

- 개인회생신청전 급여에()압류절차가 진행된 경우

급여의 ()압류 효력은 변제계획안 인가시점까지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동 시점까지 급여의 적립은 계속되며 인가시점에서 일시에 변제금에 투입하여 당초 변제계획안에 의한 월 변제금이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 변제계획안 인가 후 제3채무자가 적립하는 급여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적립된 금액이므로 채무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압류적립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급여담당자가 압류의 경합 등으로 압류적립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조기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변제기간의 산정

변제기간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청산가치보장원칙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 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제개시일

- 법은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도록 규정(변제개시일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

-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실무, 변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변제일)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에 변제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개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