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의 내용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종류(담보・무담보채권)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상환유예- 채무자가 소득감소,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원(리)금 누적납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상환유예 기간 중에는 별도의 이자율에 따른 상환유예 이자를 납입- 누적납입기간은 변제계획에 따른 원(리)금 납입을 기준, 상환유예 지원에 따른 상환유예이자 납입기간은 불포함- 개..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의 내용개인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종류(담보・무담보채권)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상환기간연장- 개인채무조정시 채권의 종류, 담보 여부,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기간 8년을 적용-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최장기간 10년을 적용- 담보채권의 경우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채권금융회사의 의무채권추심 행위금지 등채권추심 금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할 수 없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추심회사에 채권회수를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추심위임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심회사의 독촉이 중단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회사는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행중인 법적절차 금지노력- 개인채무조정 신청 통지일 이전에 채권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절차를 착수한 경우에도 동 법적절..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신청대상개인채무조정 공통 신청요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본인소득과 제3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개인채무조정 공통신청 제외 대상자- 채무자의 신청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미 개인채무조정을 받았으나 개인채무조정 내용에 따른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의 개요개인채무조정: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 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대상- 채무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정한 계좌에 변제금을 납입하고, 납입된 변제금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하면 변제의 효력이 발생-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채무조정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 개인채무조정 절차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개인채무조정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도입 경과신용회복위원회 개요 1. 설립목적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 지원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2. 설립경과2002. 10. 1 자율협의체로 출범. 2003. 11. 1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2016. 3.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6. 9. 23 특별법에의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 3. 주요업무개인채무조정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개인..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1 채무자 구제제도 도입배경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속한 증가금융채무불이행자: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관리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경제주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훼손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 우려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상환 및 소비생활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 곤란소비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금융채무불이행자 수 그래프가 높아질수록 ‘일 가족 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