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인가 결정)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인가 결정

-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여부, 변제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실행

가능하며 절차에 필요한 납입금이 모두 납부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

*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많고,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 이상 변제되는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인가 가능

 

인가결정 요건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를 결정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③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④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추가요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 필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 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가용소득전부제공의 원칙)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5/100을 곱한 금액,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3/100을 곱한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것(최저변제액 제공원칙)

 

가용소득전부제공의 원칙

가용소득

- 가용소득의 산정은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을 원칙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후의 소득을 산정하고,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업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전업한 이후의 소득을 산정

-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이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직계존비속과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부양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의 연령은 만 19세 미만(미성년자), 65세 이상(일용노동 가용연한 기

준이어야 한다.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연령제한에서 제외한다.)

- 가족구성원 중 1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배우자의 경우 만 65세 미만의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출산, 노동능력 상실 등),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을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 모두 제공되어야만 변제계획 인가요건이 충족(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

- 가용소득을 일부만 투입하고 그에 상당한 액수만큼의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투입함으로써 보충하는 방식의 변제계획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용소득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만 투입되어야 하며,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별제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의 변제에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거가족 중 독립수입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

동거가족 중 1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이 모두 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 문제된다.

*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예컨대 배우자)의 수입

- 채무자 소득의 70% 이상 130% 이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부양자(예컨대 미성년 자녀)에 해당하는가족구성원의 1/2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

- 채무자 소득의 70% 미만의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가족구성원 전부를 채무자가 부양하는 것

- 채무자 소득의 130%를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피부양가족 없이 1인가구

산정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생계비를 산정

 

생계비 증감

-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 가능,

감액하는 경우: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지를 소명

증액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어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필요, 개인회생신청서 법원양식 중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생계비 지출내역과 생계비 추가지출에 관한 보충기재사항을 기재(보통 별지로 기재함)하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생계비를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중에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자녀가 중·고등학생으로서 상당한 교육비가 지출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상당한 월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추가 주거비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소명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추가 교육비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소명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 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

 

추가 의료비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