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별제권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하 “예정부족액”)에 관하여만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예정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별제권의 핵심
-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서 별제권자의 예정부족액은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하고 별제권자에 대한 안분액을 유보하되, 이후 임의경매,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예정부족액이 확정된 경우 유보된 안분액을 별제권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
개인회생 재단 채권
-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한 채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채권
-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채권, 기업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으로 표현
- 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조세, 지방세 등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수시·우선 변제의 원칙) 변제계획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
- 개인회생재단채권이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의미는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으로 별제권은 특정 담보재산에서 변제받고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재산에 변제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 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의 변제예정액표에 변제할 채권으로는 기재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수시·우선변제의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