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2 해외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1 사적 채무조정제도미국- ’90년대에 「파산신청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BAPCPA :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을 제정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 미국의 사적채무조정제도는 채무관리계획(DMP : Debt Management Plan)이 있으며,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청산형 절차인 개인파산(Chapter7)과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Chapter13)으로 구분 NFCC(National Foundation forCreditCounseling)- 미국의 주요 비영리 신용상담기구는 NFCC, AICCCA 등 다수의..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4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채무자 구제제도 선택기준-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는 채무자는 사회적 낙인・심리적 부담・현실적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 채무조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편익과 불이익을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상환능력・면책에 의한 금전적 편익・불이익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채무 변제노력을 우선 기울이며 자력에 의한 변제가 불가능할 때 채무자 자신에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게 된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순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데, ..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Part.2 채권⋅채무의 담보CHAPTER 03 물적담보유가증권담보대상목적물유가증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 국채, 공⋅사채, 창고증권⋅운송증권, 주식 등)기명식 유가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이 채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지시식 유가 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이 권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권리자가 지시하는 자도 권리자가 되는 유가증권무기명식 유가증권: 증권상에 권리자를 지정 하지 않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하는 유가증권*무기명식 유가증권과 지시식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담보대상, 기명식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론 불가 설정할 담보권- 담보목적물에 설정할 담보권의 유형으로는 질권과 양도담보권 및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을 들 수 있다. - 동산의 인도청구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4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신청자격- 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조정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어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대학생 등 당장에 소득이 없는 채무자일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①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②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10억원,..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4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실직, 질병, 소득감소 등으로 부채가 과다하여 채무상환 불능에 처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주체인 개인채무조정과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존재- 개인채무조정은 연체일수와 채무금액 등에 신청 자격 제한이 있으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신청 후 채권추심(법적조치 포함)은 중단되나 최종 지원 결정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 금융회사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은 연체일수에 대한 제한이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면책 면책결정의 취소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사기파산죄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면책취소 사유가 된다.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②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 하거나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면책- 면책: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 법인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격이 소멸하여 별도로 배당받지 못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이 없으나, 자연인의 경우 파산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파산선고 효과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공법상 자격제한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법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행정사, 학원설립・운영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 각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해당 자격을 취득한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신청대상과 채무한도-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채무발생원인을 불문하고, 개인회생과 같이 채무액에 제한이 없으며 연체정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재산- 채무자가 사회경제의 구성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하여 면제재산제도를 신설- 법원은 재산의 평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이나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산입..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그 외에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비용 및 관재인 선임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건 별로 구분하여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해야 한다. - 신청수수료는 2,000원으로 ‘정부수입인지’를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붙인다.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개인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가 금지되고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 면책불허가 사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송달하면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동 계좌에 변제금을 송금하도록 한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을 게을리 하게 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변제계획을 어느 정도 수행하지 못한 경우 폐지가 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이를 법원에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최저 변제액 제도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의 5%,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변제할 것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으로 규정한다.*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변제액 산정의 기준채권액 및 산정기준일-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라고 규정-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포함한 개인회생채권액 원금 및 이자가 기준 채권액-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임금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의 배분에 있어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우선변제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후순위 변제원칙을 포함한 개념이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우선변제의 원칙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 원칙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액 전액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국세, 지방세, 기..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청산가치보장 원칙- 청산가치: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청산가치보장원칙: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 개인회생제도: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채무자에게 유지시키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금지(중지)시켜 채무자를 갱생시키는 제도-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채권확보)를 부여해야만 제도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으로 규정- 청산가치보장원칙 준수여부는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의 ..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인가 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여부, 변제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실행가능하며 절차에 필요한 납입금이 모두 납부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많고,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 이상 변제되는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인가 가능 인가결정 요건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를 결정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