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파산
면책
- 면책: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
- 법인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격이 소멸하여 별도로 배당받지 못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이 없으나, 자연인의 경우 파산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
-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 면책신청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이 대부분이다.
면책심리
- 채무자의 관심은 면책 여부이고 이러한 면책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을 선고하는 기준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법원은 파산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채권자의 이의를 기다려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 실무상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취하를 종용하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자의 이의를 기다려 이의가 없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면책결정을 선고한다.
면책 불허가 사유
-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아직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⑧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⑨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⑩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면책결정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면책결정은 확정된다.
-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기각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선고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인용된 경우 재항고기간이 도과되면 면책결정은 확정된다.
책임의 면제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 된다.
- 면책은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책임소멸설)
- 파산채권자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기존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할 수 없게 된다.
-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이 소구력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파산채권자의 청구를 각하 해야 할 것이다.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임의변제하는 것은 유효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파산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 등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보증인 등은 구체적으로 ①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연대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중첩적 채무인수인을 들 수 있고, ②물상보증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가 있다.
- 채무자의 면책으로 보증인 등이 파산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보증인 등의 장래 구상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인 등의 구상권은 이러한 장래 구상권이 채무이행을 통해 현실화 한 것일 뿐이므로 채무자는 보증인 등의 구상금채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면책의 효력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증인 등에 대한 파산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등을 해당 파산채권자에 대한 가지번호로 기재해야 한다.
비면책채권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모든 ‘파산채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① 조세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양육비 또는 부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