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신청 대상과 채무 한도, 면제 재산)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파산

신청대상과 채무한도

-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채무발생원인을 불문하고개인회생과 같이 채무액에 제한이 없으며 연체정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재산

- 채무자가 사회경제의 구성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하여 면제재산제도를 신설

- 법원은 재산의 평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이나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산입하지 않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의의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는 5,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4,800만원, 광역시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 1,110만원까지)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절차

-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그 신청일로부터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 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면제재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한다.

-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에 위 면제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염려가 있거나 이미 이를 실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면제재산신청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하여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다.

 

효과

-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재산결정을 한 경우 해당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서 면제되어 청산절차에서 환가배당할 재산을 구성하지 않고 면제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유보된다.

-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금지되고, 법원이 파산선고 전의 면제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명령을 한 경우 면제결정의 확정으로 위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법원은 면제재산을 제외한 파산재단의 평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을 초과할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평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에 미달할 경우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심리를 진행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