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물적담보(유가증권 담보)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2 채권⋅채무의 담보

CHAPTER 03 물적담보

유가증권담보

대상목적물

유가증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 국채, 공⋅사채, 창고증권⋅운송증권, 주식 등)

기명식 유가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이 채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유가증권

지시식 유가 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이 권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권리자가 지시하는 자도 권리자가 되는 유가증권

무기명식 유가증권: 증권상에 권리자를 지정 하지 않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하는 유가증권

*무기명식 유가증권과 지시식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담보대상, 기명식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론 불가

 

설정할 담보권

- 담보목적물에 설정할 담보권의 유형으로는 질권과 양도담보권 및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을 들 수 있다.

- 동산의 인도청구권이 표창된 화물상환증과 선하증권 및 창고증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질권과 양도담보권만을 설정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질권과 양도담보권만을 설정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

전자등록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

전자등록할 수 있는 주식 등이란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발행인계좌부나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할 수 있는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으로 그 밖의 대상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담보권의 설정

질권의 설정

전자등록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전자등록 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 기관에 질권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면 전자등록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 주식 등이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한다.

 

양도담보권의 설정

전자등록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한 양도담보권의 설정은 양도담보권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자등록 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 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면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체없이 전자등록 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 주식 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등의 범위

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것

*증권: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

 

담보권의 설정

질권의 설정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설정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리고 투자자인 때에는 예탁자에게 질권설정신청을 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대상 증권등이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다.

 

양도담보권의 설정

예탁 증권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설정은 양도담보권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리고 투자자인 때에는 예탁자에게 대상 증권등의 양도를 신청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좌간 대체를 기재한다.

 

그 밖의 유가증권담보

그 밖의 유가증권의 범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할 수 있는 주식

*실제로 전자등록한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증권등을 제외한 것 중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을 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 아닌 유가증권

 

담보권의 설정

유가증권 현물이 발행된 것

무기명식 유가증권

무기명식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권설정은 설정당사자가 질권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당해 유가증권을 교부받아 점유한다.

 

기명식 유가증권

- 정식 담보권설정: 설정당사자가 질권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당해 유가증권을 교부받아 점유하고, 담보권자의 주소와 성명을 당해 유가증권과 유가증권발행자의 발행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설정

- 약식 담보권설정: 질권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당해 유가증권을 교부받아 점유하고, 담보권자의 주소와 성명을 당해 유가증권과 유가증권발행자의 발행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설정

 

유가증권 현물이 발행되지 않은 것

설정당사자가 질권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설정등록청구서 또는 권리이전등록청구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 이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국채등록부에 질권설정등록 또는 권리이전등록을 하고 질권설정등록통지서 또는 권리이전등록통지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한다.

 

유가증권 담보권자의 권리

질권자의 권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질권자는 대상증권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관에게 서면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현금화 대금으로 우선배당을 받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질권자는 대상증권이 주식으로 그 소유자가 주식발행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청구할 수 있거나, 국채지방채 등으로 만기가 도래하여 증권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

그밖에 질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대상증권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의 방법과 질권자에게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상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상증권을 처분하게 하는 유질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설정설정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별도의 처분승낙서를 받아 두었으면 다음에 설명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대상증권의 현금화대금으로 질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순위는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자의 경우와 같다.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양도담보권에 있어서는 대상 증권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양도담보권자가 대상증권을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 또는 평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다만 매각 또는 평가금액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그 초과액을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분이 미회수채권으로 남게 되어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양도담보권자는 대상증권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관에게 서면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는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리고 양도담보권자는 대상증권이 주식으로 그 소유자가 주식발행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청구할 수 있거나, 국채지방채 등으로 만기가 도래하여 증권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

 

담보권실행에 따른 담보 제공자의 권리

담보권설정을 위한 계약도 채권자와 담보권설정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점은 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대여자(채권자)와 차용자(채무자) 사이의 대출계약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담보권설정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 등은 앞에서 설명한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의 대출계약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담보권은 담보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이 있어 어떤 이유로든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는 담보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는 항변권을 가지고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특히 담보목적물의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때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물상보증인의 권리

물상보증: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특정재산 위에 채권자를 권리자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을 때 채권자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특정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용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 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이면 물상보증계약도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가 되고, 채무자가 담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권이 있으면 물상보증인도 그 항변권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특정재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른 재산으로 다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권

자와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인 담보권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 경우는 겸 연대보증계약이 불공정영업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재산과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먼저 실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먼저 실행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당연히 이전받게 된다.

- 담보채무에 관하여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먼저 실행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구상권 또는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말미암아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담보책임을 면하고, 대위변제 후에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담보권을 실행당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취득자의 권리

3취득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물적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설정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용익물권을 취득한 자를

- 3취득자는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고 또한 채무자도 아니면서 담보권의 추급력에 따라 채무자의 담보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인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할 때에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이른바 물적 유한의 담보책임을 진다

- 3취득자가 지는 담보책임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불성립이나 기한유예의 항변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 제3취득자도 채무자가 가진 항변권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재산과 제3취득자의 재산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먼저 실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먼저 실행되거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자대위권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취득한 담보권을 당연히 이전받게 된다.

- 담보채무에 관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먼저 실행되거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제3취득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말미암아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담보 책임을 면하고, 대위변제 후에 채권자가 제3취득자가 대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3취득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3취득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담보권을 실행당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