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변동(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대환)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3 채권・채무의 관리

CHAPTER 01 금융거래계약의 변동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 계속적 거래기간의 변경: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래 약정한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

- 계속적 거래: 일정한 한도와 거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범위에서 채권의 발생과 소멸이 수시로 일어나는 형태의 거래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경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동의 없이 계속적 거래기간을 변경하면 보증채무나 담보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계속적 거래기간의 단축

-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계속적거래의 거래기간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단축하더라도 그 단축이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단축에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동의 없이 계속적 거래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그 단축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보증책임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계속적 거래기간의 연장

- 연대보증인의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속적거래 계약의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된 거래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정근보증이나 포괄근보증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의 계속적 거래 계약의 거래기간연장이 근보증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근보증거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면 그 거래기간연장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로서는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속적 거래기간의 연장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당초 한정근보증이나 포괄근보증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근보증거래기간을 연장하는 한정근보증 또는 포괄근보증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물상보증인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속적거래 계약의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물상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된 거래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물상보증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담보거래기간이 종료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근담보거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가지고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환

대환: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

대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준소비대차 혹은 경개로 본다. 

 

대환에 따른 법률관계의 문제

-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대출채무에 관하여 대환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구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보증채무나 담보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아니면 신 대출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보증채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구 대출채무와 신 대출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또는 채권자와 물상보증인이 어떠한 내용의 보증계약 또는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특정채무보증과 특정 근보증의 경우

- 대환의 법률적 성질이 준소비대차인지 경개인지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 여부가 달라진다. 준소비대차인 경우 신구 대출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구 대출채무상의 연대보증인이 신 대출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지게 되는 반면, 경개인 경우 신구 대출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 대출채무상의 연대보증인이 신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은행의 경우와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채무의 상환기일연장시 보증인의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신구 대출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특약에 따라 구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대환으로 이루어진 신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정근보증과 포괄근보증의 경우

- 대환의 법률적 성질이 준소비대차인지 경개인지에 관계없이 대환에 따른 신규대출이 근보증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근보증거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면 연대보증인은 신규대출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환이 근보증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근보증거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면 연대보증인은 대환으로 인한 신규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의경우

특정채무담보와 특정근담보의 경우

- 대환의 법률적 성질이 준소비대차인지 경개인지에 따라, 준소비대차인 경우는 신구 대출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구 대출채무상의 물상보증인이 신 대출채무에 대하여도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경개인 경우는 신구 대출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 대출채무상의 물상보증인이 신 대출채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정근담보와 포괄근담보의 경우

- 대환의 법률적 성질이 준소비대차인지 경개인지에 관계없이 대환에 따른 신규대출이 근담보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근담보거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면 물상보증인은 신규대출채무에 대하여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환이 근담보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근담보거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면 물상보증인은 대환으로 인한 신규대출채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