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3 채권・채무의 관리
CHAPTER 02 여신채무자의 변동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채무인수
-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상실시키지 않으면서 채무를 계약에 의하여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것 또는 그러한 계약
- 채무인수는 종전의 채무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인수인만이 채무자가 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종전의 채무자가 그대로 남아있고 인수인이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의 2가지 존재
- 광의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를 포함하나 협의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의미,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라 함은 협의의 개념인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의미
채무인수의 당사자
- 제3자(인수인)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 인수인과 채권자간의 채무인수계약에 채무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인수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채무인수는 인수인과 채무자간의 인수계약으로도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채무인수계약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도록 한 것은 채무자가 누구인가는 변제자력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인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채무자와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3면(동시, 순차 둘다 가능)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
채무의이전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본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도 원칙 적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본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채무이전의 효과는 채무
인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생긴다.
항변권의 이전
- 인수인은 본래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계약의 취소권⋅해제권은 인수인이 행사할 수 없다.
보증⋅담보의 존속 여부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인수계약이 채권자⋅인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하고, 채무자⋅인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존속한다.
-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보증인이나 제3자로서 담보제공한 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때에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 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 등과 같은 법정담보권은 특정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인수와는 관계없이 존속한다
채무자 변경의 등기⋅등록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음에도 전 채무에 대한 담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인수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그 담보권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근저당권이면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인수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채권자가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등기나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채무인수를 등기나 등록 신청의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이후 인수인에 대하여 신규여신을 제공하더라도 그 여신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중첩적 채무인수
- 종전의 채무자가 그대로 남아있고 인수인이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채무인수로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 인수인과 채권자간의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
- 중첩적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 중첩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에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인수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되나,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비록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것이라고는 하지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라는 점에서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그 보증이나 담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보증채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담보제공자가 인수채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그 담보권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근저당권이면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채무자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저당목적물의 등기부나 등록부에는 채무자만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등기⋅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채무자와 인수인으로 바꾸어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행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특히 병존적 채무인수와 유사하다.
- 인수인이 기존의 채무관계 외에서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계인 반면,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는 인수인이 기존의 채무관계 내에서 채
무자와 함께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계인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
계약인수
- 계약인수: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계약이다. 계약양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양도가 된다.
- 계약인수가 있으면 종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뿐만 아니라 취소권⋅해제권 등 계약당사자의 지위와 분리될 수 없는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계약인수는 상속⋅회사합병⋅영업양도와 유사한 반면, 계약
관계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채무를 개별적으로 이전시키는 채무인수와 구분된다.
계약인수의 당사자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여신거래에 있어서는 당좌대출이나 한도거래에 있어서의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보증 또는 근담보에 있어서의 담보권자나 담보권설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계약인수를 필요로 한다.
계약인수의 효력
- 계약인수에 의하여 인수인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 계약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의 대상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권리⋅의무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계약인수인에게 이전된다.
- 인수인이 승계하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본래의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다. 양도대상인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가 모두 이전될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권리⋅의무 또한 인수인을 주체로 하여 원시적으로 발생한다. 무효⋅취소와 같은
계약체결상의 하자나 계약에 따른 취소권⋅해제권 등도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인수 이후에 새로 발생된 급부청구권에 한하여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인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는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가입
- 제3자가 기존의 계약관계에 가입하여 새로이 당사자가 되나 종래의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계약가입자와 함께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계약
-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응하여 중첩적 계약인수라고도 한다.
- 계약자유의 원칙상 중첩적 계약인수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전대차, 복대리, 복위임 등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중첩적 계약인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