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물적담보(유체동산담보, 지명채권담보)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2 채권⋅채무의 담보

CHAPTER 03 물적담보

유체동산담보

대상목적물: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인 동산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담보의 대상

유체동산 담보의 제외 대상

-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자동차, 등록건설기계, 등록소형선박 및 등록항 공기(저당권 가능)

- 형체가 없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담보 대상 불가)

- 유가증권(유가증권담보대상)

- 금전(자체 가치)

- 유체동산이라도 양도 불가능한 물건

- 유체동산이라도 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설정할 담보권

질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동산담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현금화하여 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변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

특정채무담보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취득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려는 질권⋅양도담보권⋅동산담보권

근담보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일정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유동⋅교체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는 질권⋅양도담보권⋅동산담보권

 

질권의 설정

질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가지는 권리

- 질물의 경매청구 등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권리

- 담보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하고 질권 설정자나 제3자에 대한 질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질물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담보권의설정

양도담보권은 당사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대상목적물을 양도담보권자에게 인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설정한다. 담보목적물의 인도는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도 무방하다

양도담보권자는채무자의채무불이행시

- 담보목적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 또는 평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

- 집행법원에 경매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명채권담보

대상목적물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지명채권: 특정인이 채권자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또는 지명)하는 자가 채권자

무기명채권: 특정인이 채권자로 지정됨이 없이 증권의 소지인이 바로 채권자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유가증권담보 대상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지명채권

양도금지채권

- 성질상의 양도금지: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동일성을 잃거나 또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양도 시점에서 채권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것, 근로자의 임금채권

- 특약에 의한 양도금지: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법률이 양 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채권(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파양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부양청구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 국가배상법에 의한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형사 보상 및 명예회복에 의한 보상청구권과 보상금지급청구권, 국민연금법 등 각종의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수급권,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

- 압류금지채권: 단지 압류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권(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

 

설정할 담보권: 양도담보권, 질권, 채권담보권

 

양도담보권의 설정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채권증서를 인도받는 이외에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방법으로 설정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이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는 것이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양도담보권자는 직접 담보채권을 추심하여 양도담보권을 실행

- 담보대상인 지명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지 않은 때에는 지명채권 자체를 임의처분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권 실행

- 지명채권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최우선변제권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채권도 적용(조세 채권의 경우 예외 존재)

 

질권의 설정

- 질권설정계약과 질권설정자로부터 질권자에게로의 채권증서 인도 이외에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방법으로 설정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 승낙이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는 것이다.

-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청구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인 채권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특별현금화 명령절차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

- 유질특약이 있으면 질권의 대상인 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거나 임의처분 하는방법으로 질권을 실행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상호간에는 법률의 규정과 그 해석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 동일한 지명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질권과 양도담보권이 이중으로 설정된 경우는 질권과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누가 먼저 구비하였는지에 따라 그 우열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