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4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 실직, 질병, 소득감소 등으로 부채가 과다하여 채무상환 불능에 처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주체인 개인채무조정과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존재
- 개인채무조정은 연체일수와 채무금액 등에 신청 자격 제한이 있으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신청 후 채권추심(법적조치 포함)은 중단되나 최종 지원 결정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 금융회사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은 연체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개인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조세채권, 손해배상채권, 임금채권 등 비면책채무 제외)에 대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채권 금융회사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개인채무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이며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12개월이다.
- 개인채무조정의 신청방법이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저렴한 편이며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다소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과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채무 감면율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면책 받고, 파 산은 파산재단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으므로 채무액이 소액이거나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채무조정에 비해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의 감면폭이 더 큰 경우가 많다.
- 채무 상환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일수록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채무상환 부담
- 월변제액과 상환총액 고려
- 월변제액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에 의해 산출
- 상환총액은 변제기간 동안 상환하는 월변제액의 합계
- 상환부담은 대체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의 순으로 적어지나 가용소득, 변제기간, 채무액 등에 따라 개인회생의 상환부담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가용소득을 재원으로 조정 후 채무액을 최장 8년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10년) 이내에 상환하게 된다.
- 월변제액은 가용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상환총액은 조정 후 채무액이 된다.
- 원채무 기발생이자는 전액감면 가능
- 원금은 상각채권, 매각채권 또는 사회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20~90%까지 감면
- 채무조정은 상환기간이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용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산술적인 최저 월변제액은 예상 조정 후 채무액을 96개월로 나눈 값이다(최저 월변제액 = 예상 조정 후 채무액 ÷ 96)
개인회생
- 변제기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고, 변제액 합계가 신청 당시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 가용소득이 월변제액이되고, 상환총액은 총변제기간의 월변제액 합계이다.
- 월변제액에 의한 상환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아 자산처분을 통해 추가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금과 자산처분을 통한 변제금의 합이 상환총액이 된다.
개인파산
- 개인파산 신청의 주목적은 채무면책이다
- 환가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청산에 의한 환가·배당액이 곧 상환총액이 된다.
- 환가 분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금이 없으므로 상환부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