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4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기준
-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는 채무자는 사회적 낙인・심리적 부담・현실적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 채무조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편익과 불이익을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상환능력・면책에 의한 금전적 편익・불이익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채무 변제노력을 우선 기울이며 자력에 의한 변제가 불가능할 때 채무자 자신에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게 된다.
가용소득
- 가용소득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순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데,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채무조정은 기준 중위소득의 40~60%를 인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비 인정비율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예상 채무조정액(조정 후 채무액)을 96개월(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120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개인채무조정을 선택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 가용소득의 일부를 당해 제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제외채무 변제액을 포함하여 변제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본인의 소득으로는 가용소득이 부족하지만 가족을 비롯한 제3자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타인의 소득제공액을 가용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법정 최저변제액 및 청산가치 이상을 원칙적으로 36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된다.
- 최저변제액은 총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총채무액의 5%이고, 총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총채무액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 가용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개인채무조정에서는 통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가능한 연령대의 가족이더라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창출하는 배우자,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 개인채무조정은 인정받는 부양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회생절차에 비해 월변제금(가용소득)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자산(보험 해약금 등), 퇴직금 등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가용소득(총 변제금)이 많아야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특성상 채무가 소액인 경우 개인채무조정이 유리할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해당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이내(예컨대 총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그 절반인 18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의 특성
- 개인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없는 개인사채・조세채권 등이 과다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선택함으로써 회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있는 채무액이 많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이 부담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동산,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분할 변제가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상 소득에서 생계비 이외에 별제권에 대한 채무상환금을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또는 임차보증금을 처분하여야 할 수 있다.
- 장기 연체된 채무가 많아 채권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한 경우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감면이 원금 20~90%까지 가능하므로 개인채무조정을 통한 총 가용소득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채무 규모
- 개인채무조정은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25억원(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소액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가용소득으로 3년 이내 변제계획을 완료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변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총 변제하는 금액이 개인회생과 개인채무조정 이 유사한 금액이라면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상환기간을 장기화하여 월 변제금액 부담을 최소화 한 후 가용소득이 증가할 경우 일시 변제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인 경우 파산 면책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직업
- 개인채무조정의 경우 자발적 변제의 성격이 가장 강하므로 사회적 낙인이 거의 없고 직장생활이나 영업활동에 추가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채무자가 정상적인 신용소비자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공공정보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도 가장 짧으므로, 비교적 채무가 소액인 채무자일수록 개인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에 비해서는 현실적 불이익이 적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 파산을 신청한 자는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파산자에 대한 취업제한 또는 퇴사규정을 사규에 두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상 불이익과 관련된 개별적인 정보는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 및 절차
- 개인회생절차와 파산 및 면책절차엔 인지대, 송달료 및 개인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 비용이 발생
-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관련 추가비용이 소요
-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은 신청에서 확정까지 6~1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유사한 변제조건일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개인채무조정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재산
-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 평가액 이상 변제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의 경우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을 통한 이익이 큰 경우에도 주거공간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선택할 때에는 보유재산 처분가능성 역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된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제도 신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FAST-TRACK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