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사적 채무조정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해외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1 사적 채무조정제도

미국

- ’90년대에  「파산신청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BAPCPA :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을 제정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

- 미국의 사적채무조정제도는 채무관리계획(DMP : Debt Management Plan)이 있으며,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청산형 절차인 개인파산(Chapter7)과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Chapter13)으로 구분

 

NFCC(National Foundation forCreditCounseling)

- 미국의 주요 비영리 신용상담기구는 NFCC, AICCCA 등 다수의 민간 비영리 신용상담기구 존재

- NFCC ’51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신용상담기구로 미 전역 회원기구(CCCS :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의 중앙연합회 역할을 수행

- 70여 개의 회원기구와 600여 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회원기구인 지역 CCCS를 통해 신용상담 및 교육, 재무설계, 채무관리계획(DMP : Debt Management Plan) 등 다양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

 

사전상담제도

- 「파산신청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 법(BAPCPA)」을 제정하여 개인파산(Chapter7) 및 회생(Chapter13) 신청 이전 180일 이내에 법무부의 연방관재국(EOUST)가 승인한 비영리 신용상담 기구와의 사전신용상담을 의무화하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신용 및 재무관리 교육(채무자교육 : Debtor Education)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

 

사적채무조정제도: 채무관리계획(DMP :DebtManagement Plan)

 - DMP는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채무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이 있으며, 통상 원금 감면없이 이자율을 저리로 하여 3~5년간 상환

- DMP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자는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고 신용상담기구는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금액을 각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한다.

- DMP를 통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면, 채무조정에 참가하는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채권자의 경우 해당 채무를 정상적인 여신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 채권기관별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채무가 빠짐없이 채무조정안에 포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개별 상환하지 않고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상환할 수 있으므로 예산 지출관리를 단순화 할 수 있다.

 

일 본

- 사적제도인 임의정리제도와 공적제도인 특정조정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로 구분

되며, 법적제도를 이용하는 개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JCCO(JapanCreditCounselingOrganization)

- JCCO ’87년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연합회, 소비자단체, 언론계, 소비자신용업계 등이 공동으로 통상산업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 법인

- ’02년 대부업계 및 은행권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산업성 및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일본의 대표적인 신용상담기구로 발전

- JCCO: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임의정리제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신용상담기구로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해 무료로 채무상담서비스를 지원, 변호사와 소비자 상담사가 2 1조로 채무상담을 지원,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 소비자신용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다중채무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사적채무조정제도: 임의정리제도

- 임의정리제도: 법원의 개입 없이 신용상담기구 또는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채무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 「이자제한법」 내에서 적용이율을 조정하여 통상 3~5년간 분할상환을 지원

-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채권기관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필요

- 임의정리 시 채무를 일시 완제하는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감액(원금 감면은 극히 예외)

 

 프랑스

- 개인의 과중채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89년 파산 관련 법률에 사적조정제도를 도입

-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 절차는 종전 3단계(과채무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채권자 동의 필요) - 공적채무조정(법원의 승인하에 강제조정) - 청산절차)로 이행

- 최근 채무의 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과채무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변제가능 소득과 부동산이 없는 경우 과채무위원회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조정을 확정하거나 법원이 청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결정

 

과채무위원회(Commissionde surendettement, 파산위원회)

- 과채무위원회(파산위원회) ’89년 개인파산절차 제정과 함께 설립

- 파산절차 이전 단계에서 채권자 - 채무자 간 사적 조정을 담당하는 공적 기구

파산절차 전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채무조정안을 수립하는 권한, 과채무자의 채무 일부 또는 전부 탕감 및 지불정지 할 수 있는 권한, 회복 불가능한 개인의 과채무 상황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절차로 이양할 수 있는 권한, 법원의 감독 하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채무조정 할 수 있는 권한,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가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개인파산 절차 외 모든 채무조정 및 청산절차에 대해 조정을 중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최대한의 변제 노력을 강구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에 목적

 

사적채무조정제도: 선별적 필수절차

- 과채무위원회를 통한 사적 조정을 의무화 > 사적조정(채권자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을 선별적 필수절차로 변경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을 보유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적조정을 필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채무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개입하는과채무위원회 직권조정또는 개인파산에 해당하는 청산절차(개인회복절차)를 이용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채무상환에 필요한 소정의 소득을 갖춘 사람은 사적조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 없이 과채무위원회의 직권조정 절차를 진행 가능

- 채무상환에 필요한 소득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청산절차 적격여부는 과채무위원회가 판단

- 청산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과채무위원회의 감독하에 채무 청산, 법원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절차가 진행

- 보유소득은 없으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청산절차가 진행,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개인파산절차와 동일한 형태로 절차 진행

 

 독 일

- 회생형과 청산형으로 이원화된 기존의 「도산법」을 청산형으로 일원화

- 파산 신청에 앞서 재판 외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모든 채무자는 공인된 신용상담사 또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

-  사적 채무조정을 돕는 중재기관에서는 파산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의 부채, 자산, 소득 등을 분석하여 채무변제계획 수립 및 채무재조정 등을 위한 채권자와의 협상을 돕는다.

 

VZBV(VerbraucherzentraleBundesverband), SB(Schuldnerberatung)

- 사적 채무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VZBV SB 존재

- VZBV: 소비자보호단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채무상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 SB: 채무자상담기구로 사적조정절차에서 채무자의 채무변제계획 수립과 채권자와의 협상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조력하고 파산신청 전 신용상담을 수행

 

사적 채무조정제도: 재판 외 합의과정(Out-Of-Court Settlement)

- 별도 사적 구제제도 없으나, 파산 신청 이전 6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재판 외 합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재판외 합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

- 재판 외 합의 과정을 의무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에 맞는 절차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채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

 

영국

- 민간 신용상담기구를 통한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이 활발

-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DMP(Debt Management Plan, 미국과 비슷), 공적채무조정제도로는 DRO, IVA, BO 등 존재

 

CA(CitizensAdvice), SCDC(StepChangeDebtCharity)

- 민간 신용상담기구, 사적 채무조정기구로 CA SCDC

- CA: 소비자상담기구로 약 300여개의 지역 CA회원기구와 2,200개 이상의 네트워크(법원, 커뮤니티 센터, 병원, 교도소 등) 보유, 채무주거복지세금취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 ·사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

- 직접적으로 DMP를 지원하지 않으며, SCDC 등 채무상담기구를 통한 DMP 연계 지원 및 제도를 안내

- SCDC: 채무전문상담기구로 미국의 CCCS를 모델로 설립, 주로 전화 상담을 통해 채무 및 가계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며

DMP 제공, DRO 신청 연계 지원이 주요 업무

 

사적채무조정제도: 채무관리계획(DMP :DebtManagementPlan)

- 미국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DMP와 유사하며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채권자 - 채무자의 이해를 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상환기간 연장, 장래 이자 부리 중단 등을 지원하며 통상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 DMP는 채권기관별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하며, SCDC 등 민간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