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해외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1 사적 채무조정제도
미국
- ’90년대에 「파산신청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BAPCPA :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을 제정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
- 미국의 사적채무조정제도는 채무관리계획(DMP : Debt Management Plan)이 있으며,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청산형 절차인 개인파산(Chapter7)과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Chapter13)으로 구분
NFCC(National Foundation forCreditCounseling)
- 미국의 주요 비영리 신용상담기구는 NFCC, AICCCA 등 다수의 민간 비영리 신용상담기구 존재
- NFCC는 ’51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신용상담기구로 미 전역 회원기구(CCCS :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의 중앙연합회 역할을 수행
- 70여 개의 회원기구와 600여 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회원기구인 지역 CCCS를 통해 신용상담 및 교육, 재무설계, 채무관리계획(DMP : Debt Management Plan) 등 다양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
사전상담제도
- 「파산신청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 법(BAPCPA)」을 제정하여 개인파산(Chapter7) 및 회생(Chapter13) 신청 이전 180일 이내에 법무부의 연방관재국(EOUST)가 승인한 비영리 신용상담 기구와의 사전신용상담을 의무화하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신용 및 재무관리 교육(채무자교육 : Debtor Education)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
사적채무조정제도: 채무관리계획(DMP :DebtManagement Plan)
- DMP는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채무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이 있으며, 통상 원금 감면없이 이자율을 저리로 하여 3~5년간 상환
- DMP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자는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고 신용상담기구는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금액을 각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한다.
- DMP를 통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면, 채무조정에 참가하는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채권자의 경우 해당 채무를 정상적인 여신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 채권기관별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채무가 빠짐없이 채무조정안에 포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개별 상환하지 않고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상환할 수 있으므로 예산 지출관리를 단순화 할 수 있다.
일 본
- 사적제도인 임의정리제도와 공적제도인 특정조정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로 구분
되며, 법적제도를 이용하는 개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JCCO(JapanCreditCounselingOrganization)
- JCCO는 ’87년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연합회, 소비자단체, 언론계, 소비자신용업계 등이 공동으로 통상산업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 법인
- ’02년 대부업계 및 은행권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산업성 및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일본의 대표적인 신용상담기구로 발전
- JCCO: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임의정리제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신용상담기구로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해 무료로 채무상담서비스를 지원, 변호사와 소비자 상담사가 2인 1조로 채무상담을 지원,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 소비자신용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다중채무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사적채무조정제도: 임의정리제도
- 임의정리제도: 법원의 개입 없이 신용상담기구 또는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채무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 「이자제한법」 내에서 적용이율을 조정하여 통상 3~5년간 분할상환을 지원
-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채권기관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필요
- 임의정리 시 채무를 일시 완제하는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감액(원금 감면은 극히 예외)
프랑스
- 개인의 과중채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89년 파산 관련 법률에 사적조정제도를 도입
-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 절차는 종전 3단계(과채무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채권자 동의 필요) - 공적채무조정(법원의 승인하에 강제조정) - 청산절차)로 이행
- 최근 채무의 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과채무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변제가능 소득과 부동산이 없는 경우 과채무위원회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조정을 확정하거나 법원이 청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결정
과채무위원회(Commissionde surendettement, 파산위원회)
- 과채무위원회(파산위원회)는 ’89년 개인파산절차 제정과 함께 설립
- 파산절차 이전 단계에서 채권자 - 채무자 간 사적 조정을 담당하는 공적 기구
- 파산절차 전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채무조정안을 수립하는 권한, 과채무자의 채무 일부 또는 전부 탕감 및 지불정지 할 수 있는 권한, 회복 불가능한 개인의 과채무 상황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절차로 이양할 수 있는 권한, 법원의 감독 하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채무조정 할 수 있는 권한,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가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개인파산 절차 외 모든 채무조정 및 청산절차에 대해 조정을 중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최대한의 변제 노력을 강구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에 목적
사적채무조정제도: 선별적 필수절차
- 과채무위원회를 통한 사적 조정을 의무화 > 사적조정(채권자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을 선별적 필수절차로 변경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을 보유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적조정을 필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채무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개입하는 ‘과채무위원회 직권조정’ 또는 개인파산에 해당하는 청산절차(개인회복절차)를 이용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채무상환에 필요한 소정의 소득을 갖춘 사람은 사적조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 없이 과채무위원회의 직권조정 절차를 진행 가능
- 채무상환에 필요한 소득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청산절차 적격여부는 과채무위원회가 판단
- 청산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과채무위원회의 감독하에 채무 청산, 법원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절차가 진행
- 보유소득은 없으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청산절차가 진행,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개인파산절차와 동일한 형태로 절차 진행
독 일
- 회생형과 청산형으로 이원화된 기존의 「도산법」을 청산형으로 일원화
- 파산 신청에 앞서 재판 외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모든 채무자는 공인된 신용상담사 또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
- 사적 채무조정을 돕는 중재기관에서는 파산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의 부채, 자산, 소득 등을 분석하여 채무변제계획 수립 및 채무재조정 등을 위한 채권자와의 협상을 돕는다.
VZBV(VerbraucherzentraleBundesverband), SB(Schuldnerberatung)
- 사적 채무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VZBV와 SB 존재
- VZBV: 소비자보호단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채무상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 SB: 채무자상담기구로 사적조정절차에서 채무자의 채무변제계획 수립과 채권자와의 협상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조력하고 파산신청 전 신용상담을 수행
사적 채무조정제도: 재판 외 합의과정(Out-Of-Court Settlement)
- 별도 사적 구제제도 없으나, 파산 신청 이전 6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재판 외 합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재판외 합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
- 재판 외 합의 과정을 의무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에 맞는 절차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채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
영국
- 민간 신용상담기구를 통한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이 활발
-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DMP(Debt Management Plan, 미국과 비슷), 공적채무조정제도로는 DRO, IVA, BO 등 존재
CA(CitizensAdvice), SCDC(StepChangeDebtCharity)
- 민간 신용상담기구, 사적 채무조정기구로 CA와 SCDC
- CA: 소비자상담기구로 약 300여개의 지역 CA회원기구와 2,200개 이상의 네트워크(법원, 커뮤니티 센터, 병원, 교도소 등) 보유, 채무・주거・복지・세금・취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
- 직접적으로 DMP를 지원하지 않으며, SCDC 등 채무상담기구를 통한 DMP 연계 지원 및 제도를 안내
- SCDC: 채무전문상담기구로 미국의 CCCS를 모델로 설립, 주로 전화 상담을 통해 채무 및 가계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며
DMP 제공, DRO 신청 연계 지원이 주요 업무
사적채무조정제도: 채무관리계획(DMP :DebtManagementPlan)
- 미국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DMP와 유사하며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채권자 - 채무자의 이해를 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상환기간 연장, 장래 이자 부리 중단 등을 지원하며 통상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 DMP는 채권기관별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하며, SCDC 등 민간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