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파산
신청서류
-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그 외에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비용 및 관재인 선임비용
-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건 별로 구분하여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해야 한다.
- 신청수수료는 2,000원으로 ‘정부수입인지’를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붙인다.
- 파산송달료, 면책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후 각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법원 접수계에 제출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3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법원은 신청서와 파산선고 요건을 검토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을 예납하도록 예납명령을 한다.(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원칙)
- 예납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
-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을 활용하여 게시하고 있어서 공고 비용은 필요없다.
절차
-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여 면책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폐지를 하지않고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다.
-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한다.
- 채무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심문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출석할 기회를 주고,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 신청이 불성실한 때 또는 파산 원인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법원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면책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환가분배할 재산이 없는경우
①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②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파산선고 및 파산 폐지(동시폐지) → ③채권자집회 → ④파산폐지(이시폐지) → ⑤면책결정
환가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①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②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③채권자집회 → ④파산재단의 환가·배당 → ⑤파산종결 → ⑥면책결정
파산재단의 환가
- 개인회생절차 상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나 파산절차 상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중요한 재산의 환가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영업의 양도, 상품의 일괄매각, 동산의 임의매각, 자금의 차입, 상속포기의 승인,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 별제권, 임차인 등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들과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진행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보유한 매출대금 및 대여금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임의변제를 청구하거나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통하여 환가하도록 한다.
-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차는 종료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건물의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채무자와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환가하고 있다.)
-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