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면책결정의 취소, 복권)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파산

 

면책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사기파산죄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면책취소 사유가 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②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④ 파산관재인이파산선고후폐쇄한채무자의재산에관한장부에변경을가하거나이를은닉또는손괴하는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허위의 채권자목록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면책절차에서 밝혀지지 아니하고 면책이 선고된 경우에도 허위의 정도, 누락은닉한 재산의 규모, 경위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면책취소 절차

파산채권자는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를 주장하여 면책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없이 직권으로도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취소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면책취소결정의 효력

-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취소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이 부활하므로 파산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당연 복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의 효력은 다시 부활한다.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 확정 후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면장에게 파산선고 확정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을 통보한다.

 

복권

복권: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법상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것

당연복권: 복권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

신청복권: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복권

 

당연복권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법제538조의 규정(동의에 의한 파산 폐지의 신청)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 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신청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 복권신청시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책임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법원은 복권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복권(허가)결정을 해야 한다.

- 법원의 복권불허가 또는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복권의 효력

-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복권결정 확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불이익 즉, 사법상의 신분제한이 소멸한다.

- 복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신원증명사항에서 복권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을 삭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