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개인파산)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파산

- 개인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가 금지되고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과거 7년 이내에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까지의 기간은 6~12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 면책결정 시 채무자는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어짐과 동시에 파산선고에 따른 권리 및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소멸되고 원래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 면책의 효력은 재단채권, 환취권, 별제권,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청구권과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임금, 퇴직금채권 등 비면책채권에 미치지 않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용정보 상에는 5년 동안 파산기록이 남게 된다.

-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구성하고 환가하여 변제 재원으로 활용한다.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 한도의 제한이 없다.

- 채권자들에게는 공평한 만족을 제공하고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

 

요건

-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상태(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가 보유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의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유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

-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 채무자에게 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생계비를 초과하는 장래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이용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평가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신청방법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한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이 할 수 있다.

 

신청권자

- 파산절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권자도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법원

-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 위 보통재판적,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한다.

-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미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즉,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장소의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 파산 및 면책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 법원 조사 결과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