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파산 선고 효과)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1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3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파산

파산선고 효과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공법상 자격제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공법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행정사, 학원설립운영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

- 각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이후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또는 자격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유지

- 건축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사무직원, 법무사 사무원의 경우에도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에서 제외

 

사법상 자격제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사법상 후견인, 유언 집행자, 수탁자 불가 

- 민사상 권리능력행위능력 및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

일반 민사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인 경우 파산을 선고받으면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다.

 

일반적 근로관계의 경우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법 제32조의2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사실만을 사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하급심 판결은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던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사규에 의해 당연퇴직 되어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①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0(현행 제23조 제1)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 당연퇴직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며, ③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다.

-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은 개별 법률에서 파산선고사실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당연퇴직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법정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원용하여 공무원관계의 소멸을 다툴 수는 없다.

 

경제활동의 제한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연체정보등, 개인대출정보, 카드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를 해제하고공공정보(등록코드 1201,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를 등록한다.

-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변제하거나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정보를 해제한다.

- 공공정보 등록자도 통장개설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은 문제되지 않으며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에 따라서는 담보대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등 신용거래는 어렵다.

 

신원증명 사항

-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한다.

- 파산사건이 면책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신원증명사항에 파산 선고사실이 기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