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3 채권・채무의 관리
CHAPTER 01 금융거래계약의 변동
상환기일의 변동
상환기일의 의의
상환기일: 대출계약으로 정한 대출채권의 변제시기, 이행기 또는 변제기라고도 부르며, 당사자의 의사표시, 급부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표준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채권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고 해석한다.
- 채무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고, 채권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까지 채무자로부터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며, 이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으로 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여신거래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전 상환
- 기한전상환: 채무자가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즉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것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한전상환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제
- 민법상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실제의 거래에 있어서 기한전상환에 따라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매상환시마다 산출해 낸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출거래 등의 당사자는 대출계약시에 기한전상환에 따른 손해액의 산출방법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보통인데 이와 같이 합의한 바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을 기한전상환수수료라고 한다.
기한이익 상실
-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약정된 상환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잃고 기한 전에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
- 민법상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상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별도로 약정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특약: 당연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상실사유, 독촉에 의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상실사유, 당연한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상실사유, 독촉에 의한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상실사유, 기한이익의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상환기일의 변경
- 상환기일의 변경: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래 약정한 채무의 상환기일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
-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대출채무의 상환기일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경하는 경우, 미리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두어야만 연장된 상환기일에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을 때에,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이나 담보책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단축한 때에는 그 단축된 상환기일에 주채무의 이행이 없다고 하여 바로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이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래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야 비로소 보증채무의 이행이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상환기일의 단축: 약정된 상환기일 이전에 채무의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다.
- 은행의 경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환기일의 연장
-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해 준 것을 이유로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연장된 주채무의 상환기일 이후에 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은행의 경우 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 중 특정근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인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보증채무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을 두고 있으므로 만일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면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 은행의 경우라도 근보증 중 한정근보증 또는 포괄근보증의 경우는 주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에 보증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특약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의 경우
-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물적유한책임만을 지는 자이므로 연대보증인과 다르게 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가질 뿐 사전구상권을 가지지 않는다.
- 특정채무담보나 근담보 중 특정근담보 계약을 체결한 물상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상환기일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연장함에 있어서는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장해준 때에는 그 연장기간 중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악화되어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범위에서 담보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근담보 중 한정근담보나 포괄근담보 계약을 체결한 물상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근담보거래기간 중 물상보증인의 동의 없이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었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