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산관리사(은행 FP) 시험 암기 자료, 1부 자산 관리 기본 지식 - 법률

1부 자산관리 기본지식 (40문항)

법률(15문항)

용익물권의 종류

지상권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지역권 자기의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

 

담보물권의 종류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유치할 권리
질권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 우선변제 받을 권리
저당권 채무자/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근저당권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해 설정

 

채권의 소멸 원인

경개: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

면제: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무자의 채무를 대가없이 면하여 주는 것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당사자 사이의 계약

공탁: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차하는 것

혼동: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한 경우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실

 

상계의 요건

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인 자동채권과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인 수동채권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최소한 자동채권은 변제기에 있을 것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

서면에 의한 상계 통지를 할 것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현금 입금: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표시와 함께 제공한 금전을 은행직원이 예금자가 청약한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 한 때

계좌 송금 및 이체: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대출계약의 성립시기

차주가 금전소비대차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한 때

 

약관의 해석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고객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은행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고객에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과 개별약정이 충돌할 경우에는 충돌부분에 대하여 개별약정이 우선한다는 원칙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이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소유되고 관리되지만 법률상/형식상으로만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실질적으로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다.

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재산은 명의인인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귀속되지 않는다.

수탁자는 자신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하며 수탁자는 이것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4%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도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부동산 신탁 업무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의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의 관리자로서 포괄적인 임무를 부담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처분가격 결정/매수인과의 교섭/처분대금의 운용 등 모든 권한을 가짐, 통상적인 대리인의 권능보다 넓음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부동산산탁회사에 이전

부동산투자신탁: 다수의 소액투자가로부터 공모에 의하려 자금을 조달, 부동산의 구입/운용/개발 등 투자, 또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매매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투자매매업자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

투자중개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 자산운용업이나 투자신탁업 등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하는 것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적합성 원칙: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구분, 재산상황 등에 바추어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고지

설명의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의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 금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 판단,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 금융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미공지, 객관적 근거 없는 상품 비교 행위 등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신용카드

권리 또는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은 아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 된다.

길거리 모집은 금지된다.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사가 실사업장을 방문하여 개별적인 가맹점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상속순위

제1순위: 직계비속

제2순위: 직계존속

제3순위: 형제자매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합병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발생

 

개인회생제도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다.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철자는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객확인제도(CDD)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이상의 일회성금융거래는 고객확인대상이다.

실제소유자확인대상은 계좌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 의심되는 고객이다.

금융기관 등은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한 정보와 문서, 자료 등이 필요하가는 것을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