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4 채권・채무의 이행

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민집 16)
즉시항고 (민집 15)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민집 4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민집 45)
제3자이의의 소 (민집 48)
강제집행의 정지 및 제한 (민집 49~52)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법규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집행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집행행위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써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② 집행관의 집행처분·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④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집행대상 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실체상의 사유인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이 이의의 일종에 속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잠정처분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다만, 법원은 이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적인 상소를 말한다. 이는 상급법원에 원재판의 당부를 판단받는 점에서 항소나 상고와 유사하나, 간이하고 신속한 결정절차에 따르고, 원재판 법원이 원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나 상고와 다르다.

다만, 항고는 모든 결정·명령에 대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통상항고: 항고 제기의 기간 제한이 없으며,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제기 가능.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의 불변기간 내에만 제기 가능.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특별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즉시항고의 효력
일반 민사소송: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음.
민사집행절차: 원칙적으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

 

특별 규정에 의해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관에게 집행절차 취소를 명하는 결정
- 매각허가 여부 결정
- 선박운행허가 결정
- 전부명령
- 채권의 특별현금화 명령
-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항고법원(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여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란 조건성취 집행문이나 승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채무자가 조건 성취나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다투어 그 집행문 부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소송은 채권자 측에 인정되는 집행문 부여의 소에 대응하는 것으로,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제1심 수소법원
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인 경우: 그 작성 법원
지급명령인 경우: 그 발령 법원
집행증서인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의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권원이 가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소멸되었거나 기한유예·양도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집행권원에 따라 부당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통상의 소 제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잠정처분
- 종국판결 이전의 잠정처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는 강제집행의 개시 및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의 주장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령.
실시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령.
이는 강제집행이 속행·종료된 후에는 소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급박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신속히 진행됨으로써 수소법원의 잠정처분 결정 이전에 집행절차가 종료될 우려가 있는 때, 재판장이 잠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 종국판결과 함께하는 잠정처분
수소법원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 잠정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본안판결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잠정처분이 없었던 경우: 직권으로 잠정처분 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제외).
잠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해당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
판결 중 이러한 잠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해야 한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잠정처분의 즉시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3자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실체상의 이의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집행기관은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 외관상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행위가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실체적으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3자 이의의 소가 마련되었다.

강제집행의 정지 여부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민집법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하여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집행처분 취소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다르다.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강제집행의 정지: 집행기관이 법률상 원인에 의해 새로운 집행의 개시나 진행 중인 집행의 속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의 제한: 정지가 전체 집행절차에 미치지 않고, 집행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
- 정지 원인
집행장애사유 발생: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
법정서류 제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집행 정지.

 

- 정지 후 절차

집행 취소: 법정서류가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된 집행처분을 취소.
집행 속행: 일정 조건 충족 시 집행을 속행.

담보권 실행의 경우
- 정지 원인
담보권과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면 경매절차 정지.
- 정지 후 절차
경매절차 취소: 일부 서류 제출 시 경매절차를 취소하며, 취소 결정에 불복할 수 없음.
경매절차 속행: 일정 조건 충족 시 경매를 속행하며,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