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4 채권・채무의 이행
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민사책임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채무이행의 원칙: 채무는 그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손해의 발생 및 내용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까지만 배상한다.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
금전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에 따른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주장할 수 없다. 약정된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강제집행에 대한 용인의무
강제집행의 정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자력구제나 자력집행이 아닌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의 집행기관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채무를 강제로 실현한다.
채무자의 의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이를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집행기관의 역할: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기관과는 별도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된 집행기관이 담당한다.
- 개인신용정보상의 불이익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된다.
채무불이행의 영향: 연체정보나 체납조세정보가 포함되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신용등급 하락은 금융거래 또는 상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의의
정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집행권원상의 금전채무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채무불이행 내용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명부이다. 누구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한다.
목적: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예와 신용 훼손을 통해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유도.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
등재신청의 요건
요건 1: 채무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집행권원상의 금전채무 미이행: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
재산명시의무 위반: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등.
요건 2: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강제집행이 용이한지 여부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과 관리
명부 작성: 법원사무관 등은 등재결정 후 채무자별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비치한다.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무액, 등재 사유 및 날짜가 포함된다.
명부 관리 및 통지: 등재결정을 한 법원은 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한다.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나, 인쇄물 등으로 공표는 금지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말소 요건: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말소 결정을 한다. 채무 소멸은 증명이 필요하며, 소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소 절차: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한다. 등재결정 취소, 신청 취하, 채권자의 말소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명부를 즉시 말소한다. 말소결정은 관할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통지되어 해당 명부에서도 삭제된다.
형사책임
- 채무불이행과 형사책임
사기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빌린 경우.
공갈죄: 타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빌린 경우.
횡령죄: 맡겨둔 금전을 무단으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원칙: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 능력 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예외
당좌수표 부도: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강제집행 면탈: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재산목록 제출 시 형사처벌.
-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
부정수표발행죄: 당좌수표 발행인이 제시기일에 결제 자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성립.
제시기일: 수표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일 및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을 요구한 날.
지급되지 않은 경우: 수표법 제39조에 따른 지급거절증명으로 확인.
범죄 성립 조건
고의범: 발행 당시 지급 불능을 알고도 발행.
과실범: 지급 불능을 예상하지 못했으나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면책.
처벌 기준
고의범: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 10배 이하 벌금.
과실범: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 5배 이하 벌금.
적법 제시기간 내 제시 필수:
제시기간 이후 제시된 수표는 지급거절 사유와 관계없이 부정수표로 간주되지 않음.
발행일 백지 수표가 보충 없이 제시된 경우도 부정수표발행죄 성립 불가.
법인 및 대리인의 책임
법인 명의 수표 발행: 대표자 또는 작성자와 해당 법인(단체)이 함께 형사처벌.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
대리인의 발행
대리인이 법인 또는 개인을 대리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 대리인과 법인(단체)이 함께 형사처벌.
형사처벌 대상: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에 한함.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 임금체불 등에 따른 형사처벌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일부 수당은 예외로 적용됨.
연대 책임: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건설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급 책임을 짐.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있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퇴직 시 임금 지급: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 연장 가능.
-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강제집행 면탈 행위: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형사처벌: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해행위 억제: 재산 도피 행위를 원상복구하려면 민사상 조치가 필요.
- 재산명시 제도와 관련한 형사처벌
재산명시 협조 의무: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명시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음.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20일 이내 감치 처분. 허위 재산목록 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법인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 그 밖의 형사처벌
강제집행 방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 다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