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4 채권・채무의 이행
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
강제집행
-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집행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강제함으로써 그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사실 상태를 실현시켜 주는 것
- 채권자가 국가의 집행기관에 신청하는 강제집행의 유형: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하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강제집행, 나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 담보권 실행으로서 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서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이외에,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과 구분되는 점
첫째, 강제집행 신청 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대상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둘째, 강제집행의 대상 목적물을 수색해서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요건
요건의 분류: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요건, 집행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요건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요건: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문의 부여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요건: 각종 강제집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과 특수한 집행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요건
강제집행의 신청 요건
집행권원
집행권원: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즉,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시킬 사법(私法)상의 이행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
집행권원의 종류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에 있어서 완결시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재판상의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와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정된 지급명령: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공정증서: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인낙문구를 넣어 작성된 공정증서,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어음·수표 공정증서 등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관하여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내국법원의 판결인 집행판결
집행문
집행문: 집행권원이 유효하며 집행에 적합하다는 점과 집행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공증하는 문언
집행문의 종류: 통상의 집행문,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 여러 통의 집행문, 재부여된 집행문 등
강제집행의 개시 요건
-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집행기관이 현실로 강제집행을 착수하는 데 필요로 하는 요건
채권자의 서면 신청
강제집행의 당사자가 집행권원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에 표시되어 있을 것
집행권원이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강제집행의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있을 것
강제집행의 보전
가압류
- 금전채권에 기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권을 채무자가로부터 빼앗아 두는 것
- 가압류 절차는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써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 절차의 내용은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여 가압류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절차와 발령된 가압류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것을 강제실현하는 집행절차로 나뉘어집니다. 이는 통상의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구별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전자를 가압류소송절차라 하고 후자를 가압류집행절차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 대상: 본압류의 대상목적물과 동일하며, 압류금지재산(사립학교법 등의 특별법에 규정된 부동산, 민사집행법 제195조 등에 규정된 동산,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 규정된 채권)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압류 대상 채권: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 소송 절차: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가압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압류 집행 절차: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부동산의 경우 등기, 유체동산의 경우 집행관에 의한 점유 이전,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의 방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집행의 효력: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라) 가압류에 따른 채무자의 대응 방안
이의 신청: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안 제소 명령 신청: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 제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금 공탁: 가압류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기하여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그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
가처분의 종류
금지 가처분: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
허가 가처분: 특정 행위를 허가하는 것
명령 가처분: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것
가처분의 절차 및 효력
- 가압류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내용에 따라 행위를 제한받게 됩니다.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채권자대위권의 성립 요건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의 이행기 도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자의 자기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채권보전 범위 내에서 행사: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통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효과
채권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효력: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 때, 채권자가 이를 무효로 만들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요건
채무자의 재산상 행위: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효과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는 무효가 되고, 채무자의 재산이 회복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멸시효
-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권리 행사 가능 상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것이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