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각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4 채권・채무의 이행

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조사
조사의 방법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 스스로 찾는 방법: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명시절차: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절차: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법원이 관련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절차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주소를 숨기는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은행, 증권사 등에 조회를 요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에 따른 채무자의 대응
채권자가 재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채권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채권자의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신고: 채권자가 재산조회 결과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이의신청: 재산명시명령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각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
부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은 민법상의 토지와 그 정착물뿐만 아니라, 등기가 가능한 권리나 재산도 포함합니다.

등기 가능한 부동산: 토지, 건물, 입목 등 등기부에 등기된 부동산
등기 가능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계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강제집행 대상으로 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등: 물권으로 취급되어 부동산과 유사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입합니다.
매각절차: 법원은 경매를 준비하고,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배당절차: 매각대금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
유체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의미합니다. 가구, 자동차, 서류 등이 모두 유체동산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압류: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합니다.
경매: 압류된 유체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합니다.
배당: 매각대금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채권, 보험금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압류 및 추심: 채권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심은 채권을 실현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기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무체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무체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성질상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명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
지명채권이란 특정한 제3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야 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명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채무자에게 귀속: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재산적 가치: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송달 가능성: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양도 가능성: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압류 금지 채권이 아닐 것: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압류 절차
압류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합니다.
압류 명령: 법원은 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압류 효력: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주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금화 절차
추심 명령: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전부 명령: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명령입니다.
배당 절차
추심 신고: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배당: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한 경우, 법원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진행합니다.
다. 압류 금지 채권
법률에서는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대표적인 압류 금지 채권
급여 채권의 일부: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금: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