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여신채무자의 변동(채무자의 사망)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3 채권・채무의 관리

CHAPTER 02 여신채무자의 변동

채무자의 사망

- 자연인이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사망한 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 계약의 상대방은 사망한 자와 사망 전에 맺은 계약에 기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해서는 어떠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할 수가 없다. 사망한 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 권리의무는 상속의 법리에 따라 사망한 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의 법률관계

상속의 순위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의 결격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유증

-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

- 사인행위이며,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단독행위가 아니다.

- 유증의 내용은 유언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법정의 방식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 포괄적 유증: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로 하는 유증

- 특정적 유증: 개개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하는 유증

 

공동상속

- 여러 명의 상속인(포괄유증을 받은 자 포함)이 동일한 순위로 상속 재산을 상속하는 것

- 공동상속에 있어서의 각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상속분: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

 

- 지정 상속분: 피상속인은 포괄적 유증을 하는 방법으로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상속과 다르게 상속분을 지정하는 것, 상속분지정에는 상속인의 보호라는 취지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정한 몫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은 이 유류분에 반하는 상속분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만일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정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대습상속인 즉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 즉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위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하고 그 수혜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 특별수익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

- 특별수익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때이다. 즉 특별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특별수익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초과분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대로 완전히 유효하게 보유할 수 있다.

 

-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유류분: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이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선택

상속의 승인과 포기

승인포기의 유형: 사망한 자의 총재산이 총부채보다 적은 때에는 상속이나 포괄유증을 받는 것이 상속인이나 포괄유증을 받은 자에게 불리할 수가 있다. 때문에 상속인이나 포괄유증을 받은 자에게 3가지의 선택권을 주고 있다.

 상속이나 포괄유증을 단순승인: 사망한 자의 부채(특정유증 포함)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상속이나 포괄유증을 받은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상속이나 포괄유증을 포기: 사망한 자의 재산과 부채(특정유증 포함) 모두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나 포괄유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자의 채권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상속이나 포괄유증을 한정승인하는 것: 상속이나 포괄유증을 한정승인하면 상속인이나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이나 포괄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총재산의 한도에서만 사망한 자의 부채(특정유증 포함)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승인과 포기의 기간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한다

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법정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기산한다.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을 그 상속분에 따라 확정배분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및 조정, 심판에 의한 분할의 3가지가 있다. 

-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다. 

-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 요건: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