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2 채권⋅채무의 담보
CHAPTER 02 인적담보
보증인 보호와 보증의 규제
- 개정 민법에 의한 보증인 보호: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체결되는 보증계약 은 반드시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요식계약)
- 보증인보호법에 의한 보증인 보호: 보호의 대상이 되는 보증인의 범위, 보증인의 보호의 일반적 내용,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의 특칙 존재
* 보증인 보호의 일반적 내용
-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 채권 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
-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 간을 3년으로 보는 등 보증기간에 관한 것과 변제기연장의 통지의무
*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의 특칙: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보증인에 대한 제시의무, 주채무 이 행지체 사실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보증의 규제
- 부당한 보증요구의 금지: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보증 범위보다 많은 보증 을 요구하는 행위
- 제3자 연대보증요구의 금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정·포괄 근보증의 금지
- 계약서에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는 행위
- 계약서상의 보증이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체결한 보증계약이라도 일단 유효하게 그 효력을 발생한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보증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지를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 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 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증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증의 효력
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 청구권
특정채무보증의 경우
- 주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완제하여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보증채무도 소멸
- 주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보증의 경우
- 근보증거래기간 중 근보증계약으로 미리 정하고 있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주채무를 근 보증한도액의 범위에서 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 하거나,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등의 경우에는 근보 증인에게 당해 근보증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증인의 권리
- 부종성에 기한 항변권: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을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주채무의 부존재, 소멸의 항변권, 기한유예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 보충성에 기한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의미, 보증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
- 보증인의 대위권: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보증인의 대응방안
- 민법과 보증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인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거나 은행법 등에 의한 은행에 대한 보증의 제한에 위배되는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 인지 확인 및 항변권의 존부를 확인
- 은행 등과 같이 보증계약시 주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시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특약이 되어 있는 경우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면 보증채무가 소멸
-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저당권 등의 물적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먼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도록 청구하고, 담보권실행전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변제자대위권에 의하여 그 담보권을 이전
- 주채무에 관하여 다른 보증인이 있거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이행 후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위변제전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하고, 대위변제후에 채권자가 보증인이 대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 또는 사전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