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의 의사와 내용)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1 채권⋅채무의 발생

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금융거래계약의 효력 요건

- 계약을 본인과 체결하는 때에는 본인 일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필요(본인의 동일성)

-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필요

- 계약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 계약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현할 수 있는 것

-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거래계약의 의사와 내용

개설

-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대출계약체결에 관한 내심상의 의사와 외부적인 표시상으로 추정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유효한 대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 금융거래계약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금융거래계약은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금융거래계약은 청약과 그에 대한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

*내심상의 의사와 표시상으로 추정 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의 흠결」이라 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의사의 의식적 흠결 상대방과 통정한 것: 통정허위표기
그러지 아니한 것: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효시, 심리유보, 단독허위표시)
스스로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착오)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대출계약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증명책임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자가 부담한다.

-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금융거래계약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등기⋅인도와 같은 권리이전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금융거래계약

당사자 일방의 착오가 있는 경우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표의자 중대과실일 경우 불가)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당사자 쌍방의 착오가 있는 경우

-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 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 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 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의 의사를 말한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의사표시(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관한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