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소비자보호)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1 채권⋅채무의 발생

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금융거래계약의 효력 요건

- 계약을 본인과 체결하는 때에는 본인 일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필요(본인의 동일성)

-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필요

- 계약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 계약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현할 수 있는 것

-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권리와 책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④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⑤ 합리적인 금융소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⑥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책무

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②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③ 필요한 행정 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④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책무

①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시책에 적극협력할 책무

②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노력할책무

③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④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⑥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영업행위 일반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행위 준수 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금융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 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 해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 적합성의 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각 금융상품별로 구분된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여야 한다는 원칙

- 적정성의 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각 금융상품별로 구분된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구분하여 확인한 사항을 고려할 때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중요사항 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라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한다.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과 계약서류의 제공의무를 규정

 

각종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등: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인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에서 간이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청약의 철회권: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대출계약 등의 금융거래계 약을 금융소비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실효시키는 것을 말하고, 청약의 철회권이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철회권의 행사기한

- 보장성상품: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투자성상품, 금융상품자문: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때는 계약체결일 날부터 7일

- 대출성상품: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때는계약체결일 날부터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