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권⋅채무의 총론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1 채권⋅채무의 발생

CHAPTER 01 채권⋅채무의 총론

채권⋅채무의 의의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 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

작위: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 특정의 행위를 하는 것

부작위: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것과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채권 금전 채권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채권
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
노력의 제공을 구하는 채권 및 부작위를 구하는 채권
 금전 이외의 채권

인도: 대상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권리자에게 넘겨주는 것

명도: 대상 목적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대상목적물 내에 있는 다른 물건을 제거하고 퇴거함과 동시에 대상목적물을 권리자에게 넘겨주는 것

 

채권⋅채무의 발생원인

법률행위 계약
단독행위
법률의 규정 불법행위
부당이득

법률행위: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의사가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계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가 채권자가 되고 다른 당사자가 채무자가 되는 경우

단독행위: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대방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 일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를 채권자로 만들고 다른 당사자를 채무자로 만든다

불법행위 :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생긴 경우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법률이 인정 하고 있는 것

부당이득: 위법행위는 아니나 동일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득을 보았을 경우 양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법률이 이득을 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본 범위에서 손해를 본 사람의 손해를 보상해주라는 취지에서 인 정하고 있는 것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채권계약의 분류

전형계약: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형화하여 그 성립요건과 효력을 명시하고 있는 계약

비전형계약: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도 그 대가로서 교환적으로 급부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유상계약: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재를 하는 계약

무상계약: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각 당사자 모두 급부를 하여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의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

 

낙성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

요물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 등이 있어야 하는 계약

 

일시적계약: 채무를 특정의 시점에서 일시에 이행할 것으로 하는 계약

계속적계약: 채무를 특정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하는 계약

 

예약: 장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

본계약: 예약에 기하여 장래에 체결될 계약

 

금융거래계약

금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의 수요⋅공급에 관한 경제현상

수신거래: 금융회사가 금전의 공급자로부터 대부자금의 예수를 받는 것(예적금 거래)

여신거래: 예수 받은 자금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대출거래)

 

금융거래유형의 상품화

금융상품의 의의

①「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④「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⑥그밖에 ①부터⑤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