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신용과 신용정보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Part.2 신용에 대한 이해

CHAPTER 01 신용과 신용정보

신용과 정의

신용: 장래 어느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신용정보

신용정보: 신용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라는 의미를 내포, 신용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

신용정보의 유형: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 식별정보: 개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개설⋅발급정보, 개인대출정보, 카드대출정보, 보험계약대출 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등)

-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 등과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등)

- 공공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금융회사가 보유한 경제법령 위반정보 및 고용⋅산재⋅국민연금⋅국 민건강보험료 납부정보,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사망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이 확인되는 자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기 신고정보, 회생⋅개인 회생 결정정보, 파산⋅면책결정정보, 채무불이행자 등재 결정정보, 국세⋅지방세 ⋅관세체납정보, 과태료 체납정보,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 복지원정보 및 채무조정이 확정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이용

(1) 일반 개인신용정보: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서면, 전자서명, 유무선 통신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연체정보 등 반드시 신용정보징중기관, 신용조회홰ㅣ사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

(2) 개인식별정보의 제공 ・ 이용: 개인식별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한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3)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조회방법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요구가 있으면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개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받은 본인 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개인신용정보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권: 자신이 동의하여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공동의 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권은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정보제공 철회를 요청한 후 1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 후 3개월이 지나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로 인하여 제휴서비스 등 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포기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마케팅 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즉시 청구가 가능하며 금융회사 등은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 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두낫콜Do-not-call) 시스템을 금융권 공동으로 운영

(6)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신용정보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

- 연체정보의 등록시점: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 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교육과학기술부(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이 연체된 경우는 6개월 이상 연체 시 등록( 졸업 후 24개월까지 유예 가능)

- 타인사용채무 연체정보 등록

(1) 가족회원이 이용한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인 본인회원만 등록

(2) 연대보증인은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법원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 등록 가능)

(3) 피상속인 연체 상속인 대상으로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상속인 명의 변경 후 3개월 이상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대상)

(4) 법인이 연체정보에 등록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 출자자이 거나 과점주주15)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 당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 출자자인 자,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체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관련인 정보로 등록

- 연체 중 연체정보 미등록

(1) 100만원 이하의 연체가 1건인 경우

(2) 등록된 연체정보가 8년이 경과되어 전산에서 삭제된 경우 동 채무를 채권금융회사가 전문채권추심회사나 제3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3) 예⋅적금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

(4) 은행의 수익권담보대출, 보험사약관대출, 새마을금고 범위 내 대출, 증권금융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5) 금융회사 이외의 채무

 

연체정보의 해제 및 삭제

- 연체금 완납 시 해제

- 연체정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 체금액을 갚거나 대출연체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연체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

- 상환일로부터 연체기간만큼 기록이 남아있게 되며 최장 1년간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을 확정하는 때에 동 위원회에서 공공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송하여 등록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자동 일괄 해제된다( 변제금을 완제하기 전까지는 삭제되지 않는다)

- 기간경과 해제 및 삭제: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7년이 경과하면 신용정보관리규약 상의 기간경과 해제 에 해당되어 자동 해제되며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동 내용은 자동 삭제(채무의 소멸 X)

- 본인명의 제3자 대출 시 해제 및 삭제: 명의대여자가 신용상의 책임을 부담(대출취급 시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사용할 대출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받는 것임을 알고 금융회사가 대출한 경우에는 법적 채무자가 실질채무자인 제3자가 되며, 연체정보는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채무자인 제3자 명의로 등록)

-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해제 및 삭제: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기관의 채무가 연체되면 연체정보 다시 등록)

 

사금융질서문란정보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에 대한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의 해제는 등록사유별로 상이하나 기록보존기간은 5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조회신청: 신청인이 사망자 관할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본⋅지원, 시중은행 본지점, 우체국, 삼성생명, 유안타증권 본지점, 농・수협, KB생명보험, 교보생명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방문 접수)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사망 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휴면예금, 미환급 공과금 등 조회 서비스

- 휴면계좌: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예금 또는 보험금계좌

- 휴면예금 조회방법: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